• ㅇㅇ 2022.10.06 13:45 (*.234.178.100)
    LH 맛이 갔네 이거..
  • ㅇㄹㅇ 2022.10.06 14:30 (*.97.36.180)
    3기 신도시 수용지역 원주민으로서 매우 감사함.

    신도시 강제수용법은 말그대로 "강제수용" 이라 보상이 ㅈ 같음.
    내가 원치않아도 대규모 국책사업이라 그냥 수용해야함.
    박정희 시때때부터 시행된 토지강제수용법이 그때당시는 개발도상국이었고, 저런 강제적인 제대고 필요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이 시대까지 이어진다는게 말이안되는거다.
    개인의 재산을 나라가 맘대로 지들이 임의로 정한 값으로 뺏어가는게 말이되나..

    강제수용이 먼지 모르는사람들이 너무많다.
    그저 개발되서 보상받으면 좋은거아니야? 라고 생각하는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신도시 토지 강제수용법은 예외다. 그이유는 신도시의경우 수용되는 범위가 다른것에비해(도로개발같은) 비교도 안될정도로 넓으니까.
    그래서 농지,그린벨트지역을 중심으로 신도시가 개발이된다.

    여튼, 토지수용 두번당하면 집 망한다는소리가 맞는말임.
    그동안의 토지수용 보상액은 공시지가의 1.5프로 정도로 굉장히 낮다.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는 두배이상으로 차이가 나는걸 감안하면 정말 말도안되는 금액이다.
    시골에서 농사짖고,가축키우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강제수용당한다?
    그 보상금액으로 그 지역 농사지을 땅을 살수가없다.
    그래서 쫒겨난다는 말이 생기는거임..
    내가 살던 땅 헐값에 넘어가서, 그 돈으로 나는 더 멀리 지방으로 내려가서 살아야하는 현실인거야.

    어쩄든,,
    원 주민들에게 돌아가야할 보상이, LH 내부 직원들이 슈킹해갔다고 생각하면된다.
    가뜩이나 보상금도 적은데, 그마저도 내부 정보를 아는 인간들이 맹지땅사서 나무심고 그거 보상 챙기는거지
    맹지땅은 공시지가나, 실거래가가 차이가 크지않기에, 그런땅을 사서 거기에 작물을 심고 작물보상을 노린거지

    추가로 보상에 대해 대충 설명하자면,
    지장물조사라고해서 땅, 작물, 집, 집기, 시설, 이런걸 가격을 매기는건데 크게 토지와, 주거(집) 으로 보상이 구분되어서 따로따로 보상이나옴
    토지의경우 나무처럼 오랜시간 키워서 그 하나가 재산이기에 나무 하나하나 값이 매겨짐, LH직원들이 이걸노리고 해먹은거..
    집같은경우도 건물 규모와 연식에따라 달라지고, 최근에 인테리어를했다거나, 보수를했다거나 그런것도 다 측정이됨. 에어컨, 장독대, 개집, 등등등
    근데 이마저도 빠지는경우가 수두룩함. 어느집은 에어컨 값을매겨주고, 어느집은 그항목을빼버리고, 중구난방임
    그래서 이의제기를 또해줘야함.
    이 보상의경우 (현금으로받거나, 신도시지역 일부땅으로받거나 선택할수있음(대토))

    그밖에 보상이 또 따라오는데, 그이유는 강제수용이 지들이 생각해도 말이안되는 법이다보니, 당연히 반발이 심하고 협조안해주는 사람들도있을게 뻔하니
    그나마 이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것이 바로

    이주자택지, 이주자주택, 이주정착금 이 셋중에 하나를 줌..
    또하나 사람들이 오해하고있는게, 아파트를준다거나 땅을 준다고 착각을하는데 그게아니라, 분양권을 주는거임. 일명"딱지"

    이주자 택지는 말그대로 땅, (상가주택토지,공동주택토지,단독주택토지)
    이주자주택은 아파트 분양권,
    이주정착금은 둘다포기하고 돈으로 받는거 (이건진짜모르는사람들이선택하는 아주 무지한경우)

    이것도 원주민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주자택지중에서도 가장 비싼값어치의 상가주택토지(265제곱미터) 와,
    아파트분양권은, 수용지역에 집이 있으며 그집에 장기간 거주했던 이주민에게만 자격을 주고 분양가의 80프로 가격으로 살수있는 자격을줌.
    상가주택토지는 말그대로 1층은상가고 2-4층은 주택으로 된 건물들,,
    신도시가보면 그런거 많이보지? 그게바로 이거임.

    그리고 수용지역에 집을 가지고있지만, 집주은은 타지역사람이고 세를주는경우
    그 외지인은 오로지 공동주택토지만 살수있는 딱지를줌. 단독주택지도 살수있는지는 잘모르겠음 우리지은해당이안되는거라 안알아봄

    이렇게 차등두는이유가, 아까도말했다싶이 이건원주민들 보상이 너무 낮다보니, 이거 싸게사서 니들이 차액남겨서 팔던가, 여기서 건물짖고 수익내서 살어
    라는 취지이깃때문에, 가장피해가큰 원주민들에게, 토지가치가높은 상가주택 토지를 선택할수있는 권한을주는거고 그다음 그다음 이런식으로 차등을 두는거임
    그래서 이 토지는 전매가 바로 가능함. 프리미엄 받고 팔아도 법적으로 허용이되는땅임. 세금도안붙는걸로알고있음.
    *상가주택 토지분양도, 위치 (입지) 에따라서 가치가 다르깃때문에 이의제기없이 협조잘해준 이주민에게는 1구역 추첨권을주고, 이의제기하고 합의를 늦게 해준사람에게는 2구역 추천권을줌...

    그래서 어느정도 재산있는집들은 아파트가아닌 무조건 이 상가주택을 보상으로 선택을한다음, 여기다 상가주택지어서 살거나, 프리미엄받고 팔아버림
    아파트딱지와, 토지딱지중 토지딱지가 더 가치가 나가지만 실제 분양가도 아파트의 두배정도값으로 사야하는거라 어느정도 재산이 있는 집들이 상가주택토지를 선택하고, 토지분양받을 재산이 없는집은 아파트를 선택하는거임.

    이런경우는있음.
    보상이 너무 적다보니, 아파트도못사고, 땅도못사는경우가있는데 그래서 그냥 딱지만 프리미엄받고 미리 파는경우가 있음.
    이것도 굉장히 흔함. 근데이건 미리 딱지를 미리 파는거라 분양가가 얼마인지 프리미엄이 얼마인지도 모르는상태로 그냥 판매하는거임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수있지만 그래도 활발하게 거래가됨.

    지금은 토지와, 주택 보상에대해서만적었지만
    상업시설의경우 또 다른 보상이 쭉 있음.....

    이것저것 하면서 중간중간 글쓰다보니 중구난방이지만,
    결론은 강제수용법 ㅈ 같은거고, 정말 어려운거고, 이거 당해보면 정말 막막함..
    지금이야 몇년동안 겪으면서 겨우 이정도만 알게된거지, 이거 어디물업볼곳도없음.
    책자를 나눠주지만 책을봐도 뭔소리인지도모르고 , 구청 시청 문의해봐도 공무원들도 처음겪는거다보니 전혀모름.
    진짜 아무도모름......
    결국은 LH 직원들만 제대로 아는거다보니 걔들이 해먹기 아주 딱좋은 사업이야.

    그나마 저 사건터지고, 대장동 터진것때문에 이번 3기 신도시의경우 보상이 예전 강제수용처럼 말도안되는 보상은 아니었다는거..
    그래서 피해도 덜했다는거... 그게 참 다행이다.


    대장동도 어떤게 문제인지 모르는사람들 많겠지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신도시는 국책사업으로 강제수용으로 싸게 매입후, LH가 아파트지어서 비싸게 분양후 나라가 수익을냄.
    근데 대장동은 국책사업으로 강제수용을해서, LH가아닌 민간으로 넘어가서 민간기업이 수익을냄...정말 문제가 크지..


    신도시 강제수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정보도 찾기가 쉽지않아 그냥 내가겪은내용을 적은거다보니 틀린부분이 많을수있음
    그냥 재미삼아 참고하길바람.
  • ㄴㅇ 2022.10.06 14:36 (*.142.151.231)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못했다.
    근데 강제 수용이 좋다는건 아니지만 굳이 반대하는 이유가 돈 때문인건 사실아냐?
    현시세보다 비싼 값에 수용되는걸로 아는데,
    더 오를 금액대비 너무 저렴해서 반대하는게 대부분이고 현실이자나?
    내가 토지주면 물론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 들겠지만,
    전체로 볼 땐 그냥 이기적인 생각이라 본다.
  • 융스 2022.10.06 15:11 (*.47.122.169)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커서 실제 개인 거래로 파는것보다 공시지가 기준 몇% 더 쳐서 강제수용되는게 손해라는거임...
    절대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고, 쫓겨나는게 맞음...

    진짜 공공 시설이 아닌이상 강제수용은 없어져야함....
  • ㅇㄹ 2022.10.06 15:57 (*.97.36.180)
    충분히 위에 써놨는데도 이렇게 댓글다네...
    현시세보다 비싼갑에 수용되는거 아니라고.......말도안되는 헐값에 수용되는거라고.
    그거 퉁치려고 딱지주는거고, 그마저도 손해보는거라고.

    반대하는사람들은 돈 더달라고 반대하는게아니라, 그냥 살던곳에 계속 살게해달라고 반대하는거임.
    왜냐면 몇십년 터잡고 살고있던곳이고 그사람들한테 신도시니, 수억더준다니 이런게 의미가없음.
    다른곳에서 정착해서 사는게 쉬운게아니야.
    내가 평생살던곳이있는데 이곳에서 평생을 살생각이었는데 어디로 쫒겨난다고 생각해봐..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별거아니지만 나이든사람들 몇십년 한곳에 정착해서 산 사람들한테는 그거 엄청난거임.

    그리고 시골사람들 농사, 축사 이런거 해서 먹고사는사람들 많은데
    다른곳으로 이주해서 그업종 다시해야하는데, 그러려면 땅을 다시사야하고 시설을 다시 갖춰야하는데, 보상받은 금액으로는 내가 살던곳 근방에 땅사서 할수가 없음. 값차이가 어마어마하게나니까.

    너가 중고시세 5천짜리 차타고있는데, 누군가 그걸 2천+썬팅쿠폰주고 뻈어갔어.
    너는 기존에 타던차 다시 사야하는데 살수가없잖아???
    2천주고 너는 그냥 2천짜리 중고사야해.. 결국
    딱 이거야.
    그래서 쫒겨난다는말이 맞는거야.

    근데 작년에 저거 터지고나서, 5천짜리를 2천에 뺏긴게아니라 그나마 4천에해줬다는거야.
  • ㅇㄹ 2022.10.06 16:00 (*.97.36.180)
    내 재산을 지키는데 왜 그게 이기적인거냐?

    내 재산을 뻇어갈꺼면 원래 가치대로 뺏어가도 모자랄판에, 강제로 헐값에 뺏어가고 걔들은 그거로 수익을내는 장사를하는건데?
    머리가 있으면 좀더 생각을 해봐.

    니차 5천짜리 2천에 강제로 사가서, 걔들은 그거수리해서 7천에 팔어.
    니는 3천 손해보는거고, 그거사가놈은 5천 이득보는건데
    이게 누가 이기적인거냐?...
  • 보상받고 싶다 2022.10.06 21:16 (*.163.214.39)
    해당 업무를 해서 일반인보다 조금 더 아니까 얘기해줄께. 니 땅이 사업발표 이전에 10만원이었다 가정을 해보자. 사업발표 이후에 주변 땅값이 100만원으로 10배가 뛰면 니 땅도 100만원이라고 생각하니까 억울한거잖아? 주변 시세대로 100만원 안주니까 맞지ㅋㅋ?
    법에는 해당 사업으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된 부분은 반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즉, 주변시세가 100만원이어도 니땅은 사업발표 전에 가격인 10만원으로 보상해주는 거야. 수용되는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 편입이 안됬으면 100만원 받을지도 모르는데 편입되서 10만원 받으니까.. 그래서 토지보상법에서는 이주자택지, 생택지 등 부수적인 보상을 추가로 해주는거야. 보상 두번받으면 집안이 망한다느니 그런 건 개소리니까 어디가서 하지말고 무식해보이니까.. 감정평가사가 바보도 아니고 주변시세 얼마인지 거래가격 다 파악하고 세무서에 얼마 신고되는지 봐가면서 가격사정한다. 그리고 에어컨 얘기하던데 지장물이전비는 말그대로 이전비(이사비)를 보상해주는거야.... 에어컨 1대 이전하려면 10톤차 1대잖아? 에어컨 2대도 10톤차 1대고, 3대도 1대야.. 갯수가 늘어날수록 인건비 등 운송비가 늘어나긴하지만 절대 에어컨 대수마다 계산하는건 아니야. 그 밖에 틀린게 너무 많지만 이쯤한다.
  • ㅇㄹㅇ 2022.10.07 00:22 (*.97.36.180)
    답답하다진짜.
    사업발표된다고 주변땅이 엄청 오른다고 생각해? 전혀아니고, 사업발표때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받는다.
    이번 3기신도시만 그렇게 안됐고. 그때 실거래가가 지금 공시지가보다 더 높다. 뭘 알려면 제대로알아라.
    그리고 이번에 보상가격이, 사업발표전 실거래가보다 낮아 알겠냐?

    니가 지금 해당업무를했다고 구라치는게 이전비가 지장물조사라고? 웃기고있다 진짜.
    지장물조사는 말그래도 토지가와, 주택가, 그리고 시설비 가격을 책정해서 그 보상을 해주는게 지장물조사다.
    토지보상따로, 지장물조사는 토지에 심어저있는 농작물, 그리고 주택, 주택내 기물및 시설물에대한 보상이다.
    그래서 토지보상과, 주택보상이 따로나와. 그리고 니가말한이주비는 지장물조사로 이주비가 측정되는게아니라, 가구수에따라서 이사비가 정해져있어 뭘알고씨부려.

    보상가격 세부항목 프린트되서 나와.. 제발 모르면서 아는척하지마.
    나무 종류별로 크기까지 측정해서 나부종류와 나이에따라서 가격다 적혀있어.
    담장이 몇미터이고, 대문크기는몇센치고, 최근 시공한 공사가 있는지 공사내역이랑,
    인테리어 언제했는지, 집 을때 콘크리트는 몇미터 타설했고, 땅밑에 하수관 지나가는지 안지나가는지 그런거 다 구체적으로 적어서 보상가격 하나하나 다 적혀나와.
    해당업무봤다는인간이 이걸몰라?????
    다시한번씨부려봐.

    주변에 누가 사업장 지장물조사한거 주서들어서 아는척하고싶어서 해당업무봤다고 구라치는거지뭐..
  • ㅇㄹㅇ 2022.10.07 00:36 (*.97.36.180)
    지장물 조사가 이사비라고 씨부려서 내가 책자에 나와있는 그대로 적어주마.

    주거이전비 지급금액
    1인 4,502,740
    2인 6,419,650
    3인 6,419,650
    4인 11,426,540
    5인 11,455,120
    6인 13,133,610
    7인 14,812,100
    8인 16,490,590
    9인 18,169,080

    세입자의경우 위 금액에 x 2

    이건 지장물조사에서 정해지는게아니라, 사업 발표되고 지장물조사 전에 보상안내문 책자에 딱 정해져서 나오는 금액이다.
    주서들은거 안는척을하려면 책자라도 얻어보고 좀 읽어보고 아는척을해라
  • 어휴 2022.10.07 21:48 (*.163.214.39)
    왜 혼자 쉐도복싱이냐 혼자서 오해하고 열폭하네...사업발표전 실거래가가 지금 공시지가보다 낮은 걸 왜 나한테 따지나요 븅신이신가요?
    첫째. 공시지가로 보상받는다고 하는거부터 니 수준알만하다. 아니니까 다시알아봐. 공시지가는 보상가격의 여러기준 중 하나일 뿐 그게 전부가 아니야 알간?
    둘째. 난 지장물조사로 이주비 측정된다 말한적 없으니 개소리 하지말고 괄호안에 이사비는 일반인 이해하기 쉬우라고 한말이니 지랄ㄴㄴ하다. 너야말로 지장물이전비랑 주거이전비랑 개념 헷갈리고 있는데 정신차리고~
    셋째. 보상가격 세부항목 프린트 나온다고? 그건 당연하지 어디 아프세요? 민원인은 궁금해 하니까 최대한 상세하게 알려주는게 당연한건데?
    사전에 현장조사가 필요한 지장물이전비와 가구형태나 구성에 따라 지급되는 주거이전비, 평수에 따라 지급되는 이사비 등 기본 개념을 혼돈해서 사용하는 게... 그게 지금 니 수준.. 모르는게 부끄러운게 아니지만 어설프게 알고 발광하는건 부끄러운거다.
  • 311 2022.10.06 21:32 (*.169.132.154)
    이기적이래 ㅋㅋㅋ 야 니 차뭐냐 중고차반값에 내가 가져갈게 나줘라 안주면 너 이기적인거 알지?ㅋ
  • 땡유맨 2022.10.07 12:46 (*.101.64.13)
    오늘 필와에서 읽은 글 중 가장 유익했다
  • 인정? 2022.10.09 09:48 (*.237.125.49)
    땅으로 돈벌려면 LH 개발구역 바로 밖 땅 갖고 있어야 됨.
    개발구역 내 강제수용 -> 평당 150만
    바로 밖 -> 개발 끝나면 평당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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