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4프로 2024.05.15 22:47 (*.101.67.167)
    홀 식사 없이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식당음식은 먹는게 아니다.
  • ㅇㅇ 2024.05.16 02:17 (*.187.23.71)
    저런집이 서비스잘주는 맛집 별5개 ㅋㅋㅋ
  • 2024.05.15 22:50 (*.101.66.38)
    배달주문할때 무조건 가게정보 상호명 봐서 올린거랑 일단 다르면 안시키고 똑같아도 처음시키는데는 로드뷰라도 한번 보고시킴. 홀장사 안하는데는 무조건 거름
  • ㅇㅇ 2024.05.15 23:19 (*.109.90.93)
    저렇게 해도 밥 먹고 사는구나 싶다가도 저렇게 해서 밥 먹고 사는구나 싶다.
  • ㅇㅇ 2024.05.16 00:59 (*.102.21.137)
    검찰 기소독점주의때문에 문제가 많다
    저런거도 그냥 해당공무원이 직접 고소할수있게해버리면
    무서워서 저런짓못해

    근데 한국은 무조건 검찰을 거쳐야되는 시스템이라
    담당공무원이 힘이없음

    저런거적발해도 검찰한테 조사좀해주세요
    딱 이게 전부임

    검찰이 대충하면 그냥풀려나고 이런거 반복되면 담당공무원들도 힘빠져서 제대로안함
  • ㅇㅣㅇ 2024.05.16 05:54 (*.148.57.135)
    공무원이 벌금 때리고 과태료부과할 수 있어~영업정지 먹일 수도 있고~근데 이건 그 선을 넘어가서 더 큰 처벌을 주려고 검찰에 송치히는거잖아~

    공무원이 제일 싫어하는게 법원 들락거리는거야. 무슨 공무원이 직접 고소를 해? 권한 줘도 절대 안 함.
  • ㅇㅇ 2024.05.16 20:38 (*.126.2.190)
    벌금은 형사처벌이고 벌금은 님이 말하는 공무원이 때리는게 아님.. (판사도 공무원이니 엄밀히 말하면 틀린 얘기는 아닌데 님이 말하는 공무원은 행정공무원이니까) 과태료, 영업정지 등은 행정처분인거고... 행정벌이라고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처벌은 아님..(과태료는 행정벌 중에서도 행정질서벌이라고 함) 그래서 형사처벌과 함께 병과가 가능한거고..
  • ???? 2024.05.16 16:57 (*.218.169.101)
    옛날 원님이 구청장 시장도 하고 검사도 겸하고 판사도 겸하는 거를 현대에 와서 입법 행정 사법 나누고 검사 판사 나눠놨더니 다시 옛날에 되돌아가자뇨
  • ㅇㅇ 2024.05.16 20:39 (*.126.2.190)
    고소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 님이 하면 됨... 전술한 제3자가 하는 고소를 우리는 고발이라고 부름.
  • 어우 2024.05.16 06:08 (*.172.162.174)
    시벌 뭘본거야. 배달 안 시켜 먹는데 쭉 시켜먹지 말아야 겠다
  • 팩트 한마디만 2024.05.16 14:24 (*.228.98.63)
    요새 대부분 오픈주방아니냐?
    노포 이지랄하는곳은 진짜 걸러라..
  • ㅇㅅㅇ 2024.05.16 20:18 (*.112.165.71)
    아직도 우리나라에 이런곳이..
  • ㅇㅇ 2024.05.17 12:42 (*.185.56.67)
    배달전문점 많은곳이...나도 알고싶지않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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