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ㅁㅁㅇ 2024.04.30 01:42 (*.234.206.119)
    근생오피라 못하는거지. 사무실이라
  • ? 2024.04.30 09:06 (*.179.29.225)
    저 사람이 변호사인데 못하는 걸 소송한다 하겠냐?
  • 변시3기 2024.04.30 11:55 (*.101.67.196)
    전입신고는..확정일자와 더불어 추후 해당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우선변제권과 대항력때문에 문제되는 거고..

    근생 오피인데 불법으로 거주하는 부분은 과태료 처분이라서 그건 별론으로 하더라도.. 보증금 안주면 전입신고 불가나 과태료하고는 상관없이 소송은 가능해.

    저 변호사는 우선변제권, 대항력이 없다는 건 알면서도.. 싸니까 임대차계약한 듯 하다.
  • 2024.04.30 16:45 (*.235.56.1)
    지식산업단지 같은데 오피스텔로 신고된게 아니라 기숙사?
    뭐라고 하지 뭐 그런 시설이 있어서...보증금이 좀 싸지만 전입신고 안되서..
    보증금 튀 당하는 위험이 있다고 하드라..

    저 변호사는 지가 처리 가능하니깐 한거라고 보는데..아님 천만원이 큰돈이라 생각 안하거나...
  • ㅇㅇ 2024.04.30 02:18 (*.187.23.71)
    그냥 싼맛에 사는건가?
  • ㅇㅇ 2024.04.30 10:33 (*.62.188.133)
    전입신고 못하는 대신에 싼거지
    일반인이면 바로 수틀리면 먹튀니까
    근데 변호사라 먹튀 못하겠네
  • 저급식자재 2024.04.30 11:44 (*.116.51.241)
    부동산 잘아는 형들 수익률 같다고 할 경우에
    예로 4억 상가, 2억 오피 2채 중에 뭐가 더 나아요?
    오피는 주택수로 합산되고 있어서 좀 망설여지는데. 또 무슨 오피 수집가처럼 막 20채씩 가지고 있는 양반들도 있어서 궁금합니다.
  • 1분 2024.04.30 12:10 (*.234.197.220)
    상가는 하는거 아닙니다
  • 00 2024.05.02 12:01 (*.106.108.23)
    상가 분석을 잘하시면 당연히 현재는 상가입니다.
    오피는 주택수 합산이라 다들 기피하고 현재는 떠 넘기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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