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ㅇㅇ 2024.06.25 13:38 (*.164.53.81)
    A가 완전히 모르진 않았을거란 가능성 때문인 것 같은데
    별개로 보험사가 지불한 금액 전액을 가입자가 모두 내는거면 보험은 왜 가입하는거지
  • 3 2024.06.25 15:26 (*.154.43.160)
    무보험인거지 사고차는A차래잔아
    운전은B가했고 그래서그런거아닌가??아몰랑 갈켜줘 행님덜
  • 123 2024.06.25 13:43 (*.146.180.40)
    그럼 B가 몰래 차 갖고 나가면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하나?
  • ㅁㄴㅇㅁㄴㅇ 2024.06.25 14:06 (*.211.88.240)
    그걸 사회적 용어로 절도라고 부름
  • 3 2024.06.25 15:28 (*.154.43.160)
    내물건 남이몰래 가져가면 넌 신고안해???
    친구면 다 봐줘??차라는게 한두푼하는것도아니고
    저럴땐 손절할 생각하고 신고하는건맞지
    에이랑 비 둘다 최소 몇천씩 깨지게생깄네 지금
  • 밤양갱 2024.06.25 15:32 (*.235.56.1)
    읔 진짜 골때린다..
  • ㅇㅇ 2024.06.25 13:47 (*.38.84.209)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사람 못막았다고
    주위 지인들 전부다 자살 방조로 엮어?
  • ㅇㅇ 2024.06.25 13:49 (*.164.53.81)
    자기 집에 놀러 온 지인이 몰래 투신을 했는데, 자살 방조로 본 것인가!
  • 2024.06.25 14:03 (*.76.6.91)
    교통사고 사건을 전문으로 하진 않지만 암튼 현직 10년차 변호사인데, 이거는 법원 보다는 법 문제이긴 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책임자를 "사고낸 자"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넓게 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의 범위를 넓혀서 사고 피해자를 더 충실히 보호하기 위한 것. 그런데 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가 조금 모호해서 실무상 애매한 경우가 많고, 법원은 어찌됐든 사고 당시의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금전적, 현실적) 이익을 취득하는 지위에 있었다면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 보고 있는 것임. 예를들어 자동차를 도난당했는데 훔쳐간 놈이 사고 냈다면 그 경우에는 소유자와의 운행이익이 단절되어 소유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 위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고려했을 때 소유자가 빌려준 것과 다를바 없었다고 본게 아닐까 싶어 형들.
  • ㅇㅇ 2024.06.25 14:22 (*.164.53.81)
    렌트카의 경우엔 그러면 계약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건가요?
  • 2024.06.25 14:38 (*.76.6.91)
    아녀 계약은 어디까지나 렌트카 회사와 빌린 사람 사이의 관계일 뿐이고, 사고 피해자는 그 계약이 구속되지 않죠. 그래서 렌트카회사도 운행이익이 인정된다는 판례가 많아요. 다만, 약관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종국적, 내부적으로는 렌트카 회사가 빌린 사람에게 책임 전가할 수 있는 구조일 순 있겠네요. 저도 렌트 많이 해봤지만 약관을 본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ㅋㅋ
  • ㅇㅇ 2024.06.25 17:56 (*.176.113.171)
    형 개인회생도 해? 진짜 죽을꺼 같음 ㅠㅠ
  • -,.- 2024.06.25 15:31 (*.70.26.79)
    이것과 조금 다른 상황인데..
    차량에 열쇠를 꽂은 상태로 방치했는데
    이 차가 도난 상태일때,
    사고가 발생하여 제2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에도
    차량 소유주는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단. 정상적으로 주차해둔 상태에서 도난 당한 경우에는
    책임없음
  • 2024.06.25 16:07 (*.127.233.70)
    본인몰래 개인정보 털리고 그 개인정보로 범죄 저지르면 그 개인정보 주인의 탓인가?
  • 2024.06.26 07:25 (*.235.66.247)
    개인정보가 유출방지를 위한 통상적인관리가 아닌, 개인정보가 털릴만한 상황을 제공했다면 개인정보주인에게도 일부과실적용. 따라서 위 사례에서 무단운전을 용인할만한 인적관계(내지는 사후승낙가능성)를 과실로 적용한것같음. 물론 저 둘 사이에서의 과실비율(책임분담금)산정에 관련해서는 즈그들끼리 소송을하든 반띵을 하든 즈그들문제
  • ㅈㅍㅅ 2024.06.25 16:20 (*.218.53.58)
    쟁점은 b가 운전한걸 a가 알고 있었냐? 그리고 추후 b가 a소유의 차를 운전한것에 대해 배상책임을 물을거냐? 의 여부인데

    그렇게 봐도 부당하긴 하다. 친한 지인이 칼 빌려달래서 빌려줬더니 그 칼로 우연한 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죽은걸 나도 책임지라고 한 꼴인데..

    내가 범죄를 저지르라고 대여를 해준게 아닌데 왜 내 책임까지 가는건가?
  • ㅗㅗ 2024.06.25 16:38 (*.34.86.36)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와 B씨가 집에서 함께 잘 정도로 친분이 있고 A씨 과실로 차량 열쇠를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그냥 탁자 같은 곳에 올려 둔 것을, A 씨의 과실로 본건가? 그렇다면, 뭐.. 시건장치되어 있는 곳에 넣어서 보관이라도 하라는건가? 정말 비현실적이구만.
  • ㅋㅋ 2024.06.25 21:57 (*.7.24.198)
    단편적인 내용만보면 말도 안되는데
    재판부도 바보가 아니니 이유가 잇것지.속사정
  • 팩폭 2024.06.25 23:15 (*.141.175.28)
    이제 판사가 무당짓까지 하네 ㅋㅋ
    빨리 AI로 대체되어야 할 직업 1순위다.
  • ㅇㅇ 2024.06.26 04:18 (*.144.252.121)
    대한민국 판사는 제일먼저 AI로 교체돼야할듯 인과관계도 지좆대로 판단하고 그냥 주관적으로 꼴리는대로 판결내놓는거 같네 ㅋㅋ
  • ㅂㅂㅂ 2024.06.26 16:39 (*.223.145.195)
    평소에 몰래 타고 다녔고 , 소유주도 그걸 알았다는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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