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ㅂㅂㅂ 2024.04.21 22:38 (*.100.163.84)
    결국은 친아들같이 대해주지 않았나보군 , 아니한만 못한게 됐네
  • 아크 10 2024.04.21 23:27 (*.36.158.243)
    어그로 그만.
  • ㅇㅇ?? 2024.04.21 23:25 (*.185.136.107)
    기사 읽다가 문득 존속살해는 오직 혈연관계일때만 해당되는거였나하는 궁금증에 잠깐 찾아봤더니

    [존속살해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중 객체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법률상 개념으로 민법에 의해 정해진다. 따라서 이혼한 배우자의 직계존속, 전부소생자와 계부 사이, 계자와 계모 사이, 인지된 서자와 적모 사이에는 법률상 직계 존속-비속 관계가 부정된다.]

    그리고 게시내용중에
    "아들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을 받고 복역중이다"라고 했지만 이건 오해만 줄뿐인 입장의 말장난.

    존속살해죄를 받지 않는다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이 아니라 존속살해죄에 해당할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형량"을 받는 형태임.
    즉, 살인에 대해서 혈연관계의 직계존속에게만 가중되는 형법.

    혈연으로만 인정되는 가중처벌은 없어지는게 맞는것같다.
    찾아본바와 같이 기사에 나온 사건의 경우와 재혼가정일 경우 친자관계일땐 존속살해, 아니라면 일반살해. 비슷하게 양자라면 일반살해.

    친족살해가 혈연이 아니라 신분상의 가족관계로 가중처벌을 받는건 차라리 이해를 하겠지만, 직계가족관계에서도 직계혈연관계에서만 적용된다면 위에처럼 "가중처벌을 받지않아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거나 또 반대로 같은 살인일 뿐인데 "가중처벌을 받아 상대적으로 무거운형량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상황이 생길수도 있으니... 형평성에선 문제가 좀 심해보인다.

    뉴스에서 종종 접하는 부양능력을 잃어 부보를 혹은 배우자를 존속살해하는 경우의 안타까운 사연이 나오는데 이땐 그 안타까운 사연이 경감사유가 되고, 이땐 존속살해가 반대로 감형의 사유가 됨. 존속과 부양이라는것이 합쳐지면 일정수준의 정당방위처럼 여겨지는... 이게 나쁜것도 아니고 어쩔도리없는 양형사유가 되는게 당연하다 여겨지지만 반대의 경우 너무 편중되어 과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다는건 문제인듯.

    안타까운 사연으로 부양가족을 살해했을때 친자인가 아닌가에 따라 존속살해가 결정되고, 다시 감형사유가 붙여진다면 그 형량차이가 날까? 라는 궁금증도 생기지만.... 그건 판례까지 비교해봐야할것같아서 아는 사람이나, 그정도까지 검색해본사람이 혹시 있으려나?? 궁금하긴 한데...

    재혼가정과 입양가정등 직계존속으로만 유지되지 않은 형태의 가정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존속살해에 대한 법은 개정의 필요가 있어보인다.
  • 1212 2024.04.22 05:48 (*.238.231.40)
    100% 동의.
  • ㅇㅅㅇ 2024.04.22 09:03 (*.10.34.4)
    자네는 "상대적으로" 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가? 한쪽이 상대적으로 무겁다면 반대쪽은 필연적으로 상대적으로 가벼운거라네
  • ㅇㅇ?? 2024.04.22 21:48 (*.185.136.107)
    극도의 멍청함.

    "상대적"은 어떤 사물이 다른 것과의 관계에서 대립·비교 등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지.
    하지만 대립.비교는 그렇게 할 동등한 조건의 대조군이 필요한거다.

    존속살해의 대조군은 당연히 일반살해이고, 존속살해는 일반살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쪽은 무겁고, 한쪽은 가볍겠지.
    하지만 위의 내용은 단순히 '존속살해인줄' 오해했던것뿐이고, 오해했던대로 '존속살해'였을때를 가정한거다.

    이게 참 말이 된다생각해서 "상대적으로"라고 하는거야??
    도둑잡았는데 건물침입해서 금품갈취한줄 알았지만 초대받은거. 그럼 이걸 건물침입해서 금품갈취한거에 비해 형량이 낮다고 주장하는 멍청이 있음??

    위에서 주장하는건 "같은 존속살해"일 경우를 가정할때를 말하는거지.
    애초에 '일반살해'와 '존속살해'를 비교한게 아니다.. 극도로 멍청하면서 "말의 의미"를 들이밀지 말고.
  • 1 2024.04.22 14:05 (*.167.134.246)
    잘 읽었습니다
  • ㅋㅋㅋ 2024.04.22 15:56 (*.192.161.139)
    아니...아들은 지 아버지를 친 아버지로 알고 있었는데...존속살인이지...
  • ㅇㅇ?? 2024.04.22 21:51 (*.185.136.107)
    친아버지로 잘못알고있었는데 왜 친아버지임??

    망상에 찌든 스토커가 상대를 부인으로 알고있었으면, 스토킹아니고 사실혼관계임??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1978 동양인은 유색인종이 아니다? 6 2024.04.09
1977 농협이 또 해냈다 5 2024.04.09
1976 추태 부리고 퇴장 당한 호날두 10 2024.04.09
1975 화제의 이동경 와이프 실물 15 2024.04.09
1974 81세인데 아직도 활동하신다는 원로 만화가 7 2024.04.09
1973 알아서 하겠다며 올림픽대로에 내린 취객 12 2024.04.09
1972 같이 걷기 싫은 유형 6 2024.04.09
1971 버거킹 현재 상황 분석 12 2024.04.09
1970 넷플릭스가 한국 컨텐츠를 유난히 좋아하는 이유 23 2024.04.09
1969 그녀의 환상적인 프리스타일 10 2024.04.09
1968 직접 폭행한 적 없다 17 2024.04.09
1967 엄마랑 똑같이 생겼다는 최수종 딸 13 2024.04.10
1966 선관위에 빡친 공무원들 4 2024.04.10
1965 과일값 올라도 돈 못 벌어 4 2024.04.10
1964 17개월 아이 처방전 논란 13 2024.04.10
1963 손이 큰 조던 9 2024.04.10
1962 양안전쟁 시 한국 개입 의심치 않는다 27 2024.04.10
1961 중국산 수입 전기차 클라스 11 2024.04.10
1960 납치 신고에도 출동 안 해 12 2024.04.10
1959 독수리의 여우 사냥 20 2024.04.10
1958 한국 부동산의 악습 17 2024.04.10
1957 흙수저의 하루 일과 4 2024.04.10
1956 명품 가방 제작의 현실 25 2024.04.10
1955 가부장적인 남자에 환호 15 2024.04.10
1954 K-산후조리 열풍 29 2024.04.10
1953 베프 결혼한다는데 냉장고 14 2024.04.10
1952 국가에서 적극 노예생산 권장 13 2024.04.10
1951 결혼 후 결벽증 증세를 보이는 아내 39 2024.04.10
1950 번데기와 김치 먹어보는 미국 대학생들 3 2024.04.10
1949 땅 소유권 날먹하려다 참교육 10 2024.04.1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71 Next
/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