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발명 보상금 달라
Comments
'5'
ㅇㄹ
2024.04.26 13:49
(*.116.23.161)
아이코스 배낀 게 아니구나ㅋ
삭제
댓글
ㅇㅇ
2024.04.26 15:19
(*.38.85.7)
고용된 상태에서
발명했으면 전부 회사꺼 아님? 월급을 왜주는데
그리고 280억도 아니고 2조 8천억? 장난깜? ㅋㅋㅋㅋ
삭제
댓글
ㅇㅇ
2024.04.26 15:55
(*.149.5.69)
고용된 상태에서 개발된 기술도
상용화 되어서 매출이 발생하면
법적으로도 일정수준 직무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음
판례를 따르더라도 2조 8천억까진 모르겠고 꽤 큰 금액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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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바른정보 지키미
2024.04.26 18:41
(*.99.5.130)
추가적으로 덧붙이자면 세법에서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500만원까진 과세제외(공무원은 240만원-23년 세법기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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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ㄱㄱㅁ
2024.04.26 16:28
(*.177.41.237)
이런 애들 너무 노예근성 아니냐? 하다못해 상여금이라도 줘야지 감사패? 설마 2조를 받을 거라고 했겠냐? 그냥 액수는 대충 부른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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