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ㅁㅁㅁ 2024.04.19 23:02 (*.129.244.195)
    한경이야 뭐 그러려니 하는데 와이티엔 좀 살려줘라
  • ㅇㅇ 2024.04.20 02:41 (*.102.21.137)
    무식한새끼들 존나많네
    누진세에 대한 이해자체가없네

    전기요금을 이 븅신들아 1단계구간쓰다가 2단계구간 1초라도쓰면 요금폭탄맞냐?
    그냥 2단계를가면 2단계에서 쓴만큼 비싼요금을 내는거야
    그게 누진체계의 기본이고 세금에서도 그렇게적용된다

    소득이 만원늘어남으로해서 누진 다음단계가 적용되면 세금폭탄을 맞는게아니라
    초과한 부분에대해서만 높은세율이 적용된다고

    이런것도모르면서 정책을 비판해?

    종부세도 종부세가 부담되려면 1주택기준으로 시가 20억짜리 집정도는있어야된다
  • ㅁㄴㅇㄹ 2024.04.20 03:00 (*.147.229.128)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는 분리 과세로 15.4퍼 원천징수하고 이자 입금 되는거고요, 2천 넘어가는 순간 종합 과세로 홈텍스에서 종소세 신고해야하고 1년간 번 모든 소득(근로, 임대, 이자, 등등등) 다 더해서 비용 제하고 소득구간 해당되는걸로 세금 빨아가는거예요.

    이자가 2001만원이면 만원에 대해서 세금 가져간다는게 아니라 니가 일년동안 번 돈 다 더해서 누진제로 뜯어가니 개 손해인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식한 새끼야?
  • ㅇㅋ 2024.04.20 04:39 (*.101.194.18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분리과세 종합과세 구분도 안되면서 전기료를 갖다 붙이고 앉아있네ㅋㅋㅋㅋ
  • ㅇㅇ 2024.04.20 07:27 (*.235.11.54)
    무식한건 너 같은데?
  • ㅋㅋㅋ 2024.04.20 08:41 (*.237.70.41)
    원댓글이 맞는데 대댓글들 무식하네
    1999만원 버는거 보다 2000만원 버는게 손해라면 그 제도는 멍청한 제도이고 그런 제도는 우리나라에 없다
  • 지질이 2024.04.20 11:41 (*.39.179.97)
    저게 그 제도라고요
    1999만원 버는게 이득인 제도요
    그니깐 고민중이라 기사가 나온거고요
  • ㅈㄴㄱㄷ 2024.04.22 10:29 (*.192.54.181)
    모르면 아닥 좀..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 적용하고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누진세율 적용합니다..
  • KOKO 2024.04.20 12:41 (*.22.90.230)
    저 기사만큼은 1999만원 vs 2000만원이면 확 차이가 나서 고민이라는 글이라서 원댓글이 틀린 거고, 큰 틀에서 보면 누진세 개념이라서 원댓글이 맞는 거고 ㅎ
  • ㅉㅉ 2024.04.20 16:34 (*.113.232.50)
    와 진짜 이런 인간들이 1번 찍고 흐뭇해하겠지?
  • ㅋㅋㅋ 2024.04.20 19:00 (*.237.70.41)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7. 14., 2013.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9., 2023. 12. 31.>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

    3. 제129조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용감하네 진짜
  • ㅋㅋㅋ 2024.04.20 19:17 (*.237.70.41)
    다들 아주 용감해
  • 00 2024.04.20 15:08 (*.148.253.82)
    이거 ㄱㅈ같은 ㅆㅅㄲ네
  • ㅁㅁ 2024.04.21 09:24 (*.38.162.245)
    보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 되는거아님? 결국 돈을 더버는사람이 어쨌든 순수익은 더 많을텐데
  • 2024.04.21 20:16 (*.53.142.112)
    초과분에 대해서만 하는 게 맞는데 정작 해당하지도 않는 놈들이 미래에 지가 받을 줄 알고 떠는 게 대부분임. 향후 20년간 그렇게 될 일 없는 놈들이라 어느 구간에 적용되는지 감도 없음
  • 2 2024.04.22 15:22 (*.254.194.6)
    술집 장사로 월 1.5억 버는 친구 있는데 재료비, 인건비 다 주고도 반절은 남는데.

    근데 세금을 너무 많이 내서 그 반절에서 1/3 정도 가져간다더라.

    누가 보면 그냥 월 1.5억 버는 돈 많은 사람 같지만 실제로는 2~3천 정도 가져감.

    물론 적은돈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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