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ㅂㅂㅂ 2024.04.21 22:38 (*.100.163.84)
    결국은 친아들같이 대해주지 않았나보군 , 아니한만 못한게 됐네
  • 아크 10 2024.04.21 23:27 (*.36.158.243)
    어그로 그만.
  • ㅇㅇ?? 2024.04.21 23:25 (*.185.136.107)
    기사 읽다가 문득 존속살해는 오직 혈연관계일때만 해당되는거였나하는 궁금증에 잠깐 찾아봤더니

    [존속살해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중 객체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법률상 개념으로 민법에 의해 정해진다. 따라서 이혼한 배우자의 직계존속, 전부소생자와 계부 사이, 계자와 계모 사이, 인지된 서자와 적모 사이에는 법률상 직계 존속-비속 관계가 부정된다.]

    그리고 게시내용중에
    "아들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을 받고 복역중이다"라고 했지만 이건 오해만 줄뿐인 입장의 말장난.

    존속살해죄를 받지 않는다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이 아니라 존속살해죄에 해당할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형량"을 받는 형태임.
    즉, 살인에 대해서 혈연관계의 직계존속에게만 가중되는 형법.

    혈연으로만 인정되는 가중처벌은 없어지는게 맞는것같다.
    찾아본바와 같이 기사에 나온 사건의 경우와 재혼가정일 경우 친자관계일땐 존속살해, 아니라면 일반살해. 비슷하게 양자라면 일반살해.

    친족살해가 혈연이 아니라 신분상의 가족관계로 가중처벌을 받는건 차라리 이해를 하겠지만, 직계가족관계에서도 직계혈연관계에서만 적용된다면 위에처럼 "가중처벌을 받지않아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거나 또 반대로 같은 살인일 뿐인데 "가중처벌을 받아 상대적으로 무거운형량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상황이 생길수도 있으니... 형평성에선 문제가 좀 심해보인다.

    뉴스에서 종종 접하는 부양능력을 잃어 부보를 혹은 배우자를 존속살해하는 경우의 안타까운 사연이 나오는데 이땐 그 안타까운 사연이 경감사유가 되고, 이땐 존속살해가 반대로 감형의 사유가 됨. 존속과 부양이라는것이 합쳐지면 일정수준의 정당방위처럼 여겨지는... 이게 나쁜것도 아니고 어쩔도리없는 양형사유가 되는게 당연하다 여겨지지만 반대의 경우 너무 편중되어 과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다는건 문제인듯.

    안타까운 사연으로 부양가족을 살해했을때 친자인가 아닌가에 따라 존속살해가 결정되고, 다시 감형사유가 붙여진다면 그 형량차이가 날까? 라는 궁금증도 생기지만.... 그건 판례까지 비교해봐야할것같아서 아는 사람이나, 그정도까지 검색해본사람이 혹시 있으려나?? 궁금하긴 한데...

    재혼가정과 입양가정등 직계존속으로만 유지되지 않은 형태의 가정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존속살해에 대한 법은 개정의 필요가 있어보인다.
  • 1212 2024.04.22 05:48 (*.238.231.40)
    100% 동의.
  • ㅇㅅㅇ 2024.04.22 09:03 (*.10.34.4)
    자네는 "상대적으로" 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가? 한쪽이 상대적으로 무겁다면 반대쪽은 필연적으로 상대적으로 가벼운거라네
  • ㅇㅇ?? 2024.04.22 21:48 (*.185.136.107)
    극도의 멍청함.

    "상대적"은 어떤 사물이 다른 것과의 관계에서 대립·비교 등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지.
    하지만 대립.비교는 그렇게 할 동등한 조건의 대조군이 필요한거다.

    존속살해의 대조군은 당연히 일반살해이고, 존속살해는 일반살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쪽은 무겁고, 한쪽은 가볍겠지.
    하지만 위의 내용은 단순히 '존속살해인줄' 오해했던것뿐이고, 오해했던대로 '존속살해'였을때를 가정한거다.

    이게 참 말이 된다생각해서 "상대적으로"라고 하는거야??
    도둑잡았는데 건물침입해서 금품갈취한줄 알았지만 초대받은거. 그럼 이걸 건물침입해서 금품갈취한거에 비해 형량이 낮다고 주장하는 멍청이 있음??

    위에서 주장하는건 "같은 존속살해"일 경우를 가정할때를 말하는거지.
    애초에 '일반살해'와 '존속살해'를 비교한게 아니다.. 극도로 멍청하면서 "말의 의미"를 들이밀지 말고.
  • 1 2024.04.22 14:05 (*.167.134.246)
    잘 읽었습니다
  • ㅋㅋㅋ 2024.04.22 15:56 (*.192.161.139)
    아니...아들은 지 아버지를 친 아버지로 알고 있었는데...존속살인이지...
  • ㅇㅇ?? 2024.04.22 21:51 (*.185.136.107)
    친아버지로 잘못알고있었는데 왜 친아버지임??

    망상에 찌든 스토커가 상대를 부인으로 알고있었으면, 스토킹아니고 사실혼관계임??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2472 암사자의 힘 13 2024.06.13
2471 책 읽으면 머리가 좋아지는 이유 6 2024.06.13
2470 크루아상에 들어간 치즈를 보고 당황 9 2024.06.13
2469 풍수와 사주를 맹신한다는 분 19 2024.06.12
2468 100억 넘는 아파트 살면서 느낀점 31 2024.06.12
2467 컨닝 페이퍼로 시험 치른 의대생들 10 2024.06.12
2466 일론 머스크의 애플 맹비난 17 2024.06.12
2465 딸이 남친이랑 단둘이 여행간다고 하면 17 2024.06.12
2464 밀양 사건의 흐름과 처벌 과정 5 2024.06.12
2463 KBO에서 나온 번트 홈런 16 2024.06.12
2462 비탈길을 굴러 내려가던 트럭 6 2024.06.12
2461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고 18 2024.06.12
2460 결혼지옥이 매주 해낸다 34 2024.06.12
2459 프랑스인 와이프가 이해못하는 한국 문화 20 2024.06.12
2458 손쉬운 도파민 증폭 행위 26 2024.06.12
2457 아줌마 출입금지 헬스장 11 2024.06.12
2456 칭찬에 목 말랐던 리트리버 13 2024.06.12
2455 사과문 올린 임창정 13 2024.06.12
2454 골룸 수준 탈모였는데 15 2024.06.12
2453 제왕절개 마취 제한 논란 8 2024.06.12
2452 24인조면 몇 명 빠져도 모르겠네 8 2024.06.12
2451 레벨업 대신 해드립니다 7 2024.06.12
2450 홍콩반점 개선 프로젝트 하다가 빡친 백종원 35 2024.06.12
2449 독일 집 앞에 황동판이 있는 이유 6 2024.06.12
2448 청소년 대상 클럽 근황 13 2024.06.12
2447 또 명언 남긴 해병대 사단장 26 2024.06.12
2446 장원영 보고 계속 우는 일본 소녀들 19 2024.06.12
2445 주차 스티커 붙였다고 경비원 폭행 4 2024.06.12
2444 전산 오류 황당 사고 10 2024.06.12
2443 체액 종이컵 치우게 한 상사 11 2024.06.1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89 Next
/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