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없애야되... 이렇게 서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정말 이거 국민연금 계혁이고 나발이고 그런게 중요한게 아니야 일단 전세라는 이런 정책부터 잡고나서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고 뭐고 검토해야하는게 맞아... 당장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것부터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하는 것이 맞아
여론 안 좋은 건 알고 있지만 전세사기는 국가에서 일정 부분 구제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인 사기나 보이스 피싱으로 날린 돈도 국가에서 보전해줘야 하냐고 반문하지만 전세사기는 국가에서 보장하는 주택 임대 형태 계약이라 다른 사기 사건과는 성질이 다름.
죄중에서도 의식주와 관련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함.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건 생명에 직결되는 것은 물론이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기에 침해당할 경우 정체성에 대한 훼손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함. 보이스 피싱이나 다른 사기 사건 피해자에 비해 자살에 이르는 피해자가 많은 이유임.
같은 금액이라도 악착같이 모은 돈 8400만원을 보이스 피싱으로 잃는 것과 8400만원으로 임대한 자신의 거주지를 잃는다는 건 완전히 다른 성격임. 피해자의 감정을 헤아려 생각해보면 전자의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은 속은 것에 대한 분노라면 후자는 사회로부터 부정당한 절망감에 가까울 것임.
다른 사기와 형평성 문제로 국가에서 보장해줄 수 없다는 건 설득력이 없음. HUG에서 부채비율 90% 넘는 전세도 보증보험 받아줬었고, 시세 제대로 안 잡히는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의 150%까지 인정해줬음. 2억짜리 집을 1.8억원에 살 수 있게 해주고, 사고 터지면 3억까지 국가에서 보증해 주는 제도가 말이 됨? 고의로 사고 안 터트리는 게 대단하고 정직한 임대인인 거고 사기꾼 입장에서는 잃을 수 없는 장사였던 거지. 부동산 계속 호황이면 집값 올라 땡큐고, 집값 떨어지면 세입자한테 보증보험 받아라고 하면 되니 아쉬울 게 없었음. 빌라왕 장려한 거나 마찬가지임.
다른 사기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전세사기 구제가 안된다는 건 핑계고 부동산 제도를 병신같이 운용한 정부 잘못을 자인하는 꼴이라 못해주는 이유가 더 크다고 봄.
지금 논의되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시적 법안임. 202*년 **월 **일까지 피해 인정된 세대만 정해놓은 기간까지만 구제해주는 법안임. 앞으로 계속 구제해주는 게 아님. 모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특별법으로 구제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중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해주고, 그 이후에는 법제도 보완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전세사기를 최소화하는 게 요지임.
도덕적 해이와 꼼수가 발생할 거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일어나서 이 작당이 난 거임. 이제까지 사기꾼들이 제도를 이용해서 허위 전세(깡통전세)나 마찬가지인 계약 맺고 돈들고 튀어서 국가에 보증금 청구(공시지가 150% 인정해주는 매물에 전세가율 90%짜리 보증보험)하는 꼼수를 부린거임. 이건 이미 현실인거고, 법 제도의 허술함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재발을 방지하자는 게 골자임.
다가구 피해자들이 문제인게 선순위 대출 있는 집에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이 선순위보증금 액수를 실제보다 적게 알려줘서 건물 경매넘어가도 보증금 지킬수 있다고 생각해서 들어간사람들이 많음. 물론 공인중개사도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고, 근대 소송하면 공인중개사 이새끼는 집주인한테 그렇게 들었다. 나도 알수가 없다 라고 해서 처벌받지도 않음. 임차인들은 전세들어갈 다가구빌라에 선순위보증금을 알수도 없음. 지금도 알수 없음. 자기들끼리 모여서 확인해보는거 아니면. 전세보증금이 싸지도 않았음, 저때는 전세집이 너무 없어서 있기만 하면 계약하는 수준이었음(2021년~). 또 금리가 오랜기간 너무 낮아서 높아졌을때의 위험성을 사회초년생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기 쉽지 않았음 대략으로만 알고 있었지. 그리고 전세사기랑 일반사기랑 같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난 다르다고봄. 정리를 잘못해서 나랑 같은 생각이 있길래 기사에서 본 글 옮겨옴
보이스피싱, 다단계라는 사기범죄와 전세사기가 다른 점은 명백하다.
그것은 정부의 개입 여부다. 어떠한 사기범죄에도 정부의 지침이나 정책이 반영된 거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세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이지만 정부의 지침이나 정책 반영이 없이 계약이 이뤄지진 않는다.
표준임대차계약서라는 국토부의 기준 서류를 통해 계약을 진행했고 정부가 장려하는 대출상품을 이용해 계약을 진행한다.
그런데도 보이스피싱, 다단계와 전세사기가 같은 맥락이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회피를 위한 비합리적인 비유에 불과하다.
사기는 피해자에게 최대한 구제하도록 작용해야 한다 일단 기본 5000만원에 1년 형량 때리고 특별히 예외사항으로 피해자가 동의한경우 전자발찌 차고 한달에 500만원씩 회복하는 조건으로 감형가능 3개월 미납시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다시 구금 가해자의 돈이 배우자, 부모, 자식등 4촌이내 가족에게 전달된 부분이 있다면 모두 강제 추징
제도를 바로 잡을 생각은 아무도 안함 표준임대차계약서 수정하고, 정부 지침 공표하면 되는데 손 많이 간다고 십수년째 안하고 있잖아 국회놈들은 선거때는 잠자는 시간 줄여가면서 마이크 잡으면서 평소에는 술쳐마시기 바쁨 입법활동 제대로 하는 국회의원이 1명은 존재하기는 하냐?
어떻게 생각해 형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