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ㅂㅂㅂ 2024.04.21 22:38 (*.100.163.84)
    결국은 친아들같이 대해주지 않았나보군 , 아니한만 못한게 됐네
  • 아크 10 2024.04.21 23:27 (*.36.158.243)
    어그로 그만.
  • ㅇㅇ?? 2024.04.21 23:25 (*.185.136.107)
    기사 읽다가 문득 존속살해는 오직 혈연관계일때만 해당되는거였나하는 궁금증에 잠깐 찾아봤더니

    [존속살해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중 객체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법률상 개념으로 민법에 의해 정해진다. 따라서 이혼한 배우자의 직계존속, 전부소생자와 계부 사이, 계자와 계모 사이, 인지된 서자와 적모 사이에는 법률상 직계 존속-비속 관계가 부정된다.]

    그리고 게시내용중에
    "아들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을 받고 복역중이다"라고 했지만 이건 오해만 줄뿐인 입장의 말장난.

    존속살해죄를 받지 않는다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이 아니라 존속살해죄에 해당할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형량"을 받는 형태임.
    즉, 살인에 대해서 혈연관계의 직계존속에게만 가중되는 형법.

    혈연으로만 인정되는 가중처벌은 없어지는게 맞는것같다.
    찾아본바와 같이 기사에 나온 사건의 경우와 재혼가정일 경우 친자관계일땐 존속살해, 아니라면 일반살해. 비슷하게 양자라면 일반살해.

    친족살해가 혈연이 아니라 신분상의 가족관계로 가중처벌을 받는건 차라리 이해를 하겠지만, 직계가족관계에서도 직계혈연관계에서만 적용된다면 위에처럼 "가중처벌을 받지않아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거나 또 반대로 같은 살인일 뿐인데 "가중처벌을 받아 상대적으로 무거운형량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상황이 생길수도 있으니... 형평성에선 문제가 좀 심해보인다.

    뉴스에서 종종 접하는 부양능력을 잃어 부보를 혹은 배우자를 존속살해하는 경우의 안타까운 사연이 나오는데 이땐 그 안타까운 사연이 경감사유가 되고, 이땐 존속살해가 반대로 감형의 사유가 됨. 존속과 부양이라는것이 합쳐지면 일정수준의 정당방위처럼 여겨지는... 이게 나쁜것도 아니고 어쩔도리없는 양형사유가 되는게 당연하다 여겨지지만 반대의 경우 너무 편중되어 과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다는건 문제인듯.

    안타까운 사연으로 부양가족을 살해했을때 친자인가 아닌가에 따라 존속살해가 결정되고, 다시 감형사유가 붙여진다면 그 형량차이가 날까? 라는 궁금증도 생기지만.... 그건 판례까지 비교해봐야할것같아서 아는 사람이나, 그정도까지 검색해본사람이 혹시 있으려나?? 궁금하긴 한데...

    재혼가정과 입양가정등 직계존속으로만 유지되지 않은 형태의 가정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존속살해에 대한 법은 개정의 필요가 있어보인다.
  • 1212 2024.04.22 05:48 (*.238.231.40)
    100% 동의.
  • ㅇㅅㅇ 2024.04.22 09:03 (*.10.34.4)
    자네는 "상대적으로" 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가? 한쪽이 상대적으로 무겁다면 반대쪽은 필연적으로 상대적으로 가벼운거라네
  • ㅇㅇ?? 2024.04.22 21:48 (*.185.136.107)
    극도의 멍청함.

    "상대적"은 어떤 사물이 다른 것과의 관계에서 대립·비교 등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지.
    하지만 대립.비교는 그렇게 할 동등한 조건의 대조군이 필요한거다.

    존속살해의 대조군은 당연히 일반살해이고, 존속살해는 일반살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쪽은 무겁고, 한쪽은 가볍겠지.
    하지만 위의 내용은 단순히 '존속살해인줄' 오해했던것뿐이고, 오해했던대로 '존속살해'였을때를 가정한거다.

    이게 참 말이 된다생각해서 "상대적으로"라고 하는거야??
    도둑잡았는데 건물침입해서 금품갈취한줄 알았지만 초대받은거. 그럼 이걸 건물침입해서 금품갈취한거에 비해 형량이 낮다고 주장하는 멍청이 있음??

    위에서 주장하는건 "같은 존속살해"일 경우를 가정할때를 말하는거지.
    애초에 '일반살해'와 '존속살해'를 비교한게 아니다.. 극도로 멍청하면서 "말의 의미"를 들이밀지 말고.
  • 1 2024.04.22 14:05 (*.167.134.246)
    잘 읽었습니다
  • ㅋㅋㅋ 2024.04.22 15:56 (*.192.161.139)
    아니...아들은 지 아버지를 친 아버지로 알고 있었는데...존속살인이지...
  • ㅇㅇ?? 2024.04.22 21:51 (*.185.136.107)
    친아버지로 잘못알고있었는데 왜 친아버지임??

    망상에 찌든 스토커가 상대를 부인으로 알고있었으면, 스토킹아니고 사실혼관계임??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2221 불타오르는 세계 증시 24 2024.05.23
2220 종합소득세 환급 도움 서비스 논란 6 2024.05.23
2219 애 버린 한국인 아빠를 박제 16 2024.05.23
2218 무료 한국어 수업 갔다가 빤스런한 이유 6 2024.05.23
2217 공연 중 다리가 박살난 가수 8 2024.05.23
2216 17년 전 눈썹 밀린 학생 2 2024.05.23
2215 부모가 책임져줘야 하는 자식 나이 34 2024.05.22
2214 모발이식 후 관리를 안 하면 5 2024.05.22
2213 저격 당한 보미 14 2024.05.22
2212 하수구 아래 반지하 8 2024.05.22
2211 김호중이 벤치마킹한 사례 7 2024.05.22
2210 불편한 호칭 21 2024.05.22
2209 유재석이 구매했다는 고급 빌라 17 2024.05.22
2208 아기 정수리 냄새 효과 13 2024.05.22
2207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분들 11 2024.05.22
2206 혼전계약서 필수라는 미국 10 2024.05.22
2205 정보사 출신이 푸는 썰 9 2024.05.22
2204 일본에서 인기라는 한식 뷔페 10 2024.05.22
2203 연예인 스타일리스트 월급 19 2024.05.22
2202 어메이징 괴담 제조 부부 26 2024.05.22
2201 미국의 미친 물가와 팁 문화 37 2024.05.22
2200 수영장 노시니어존 논란 25 2024.05.22
2199 평생 술안주감을 방송으로 인증 8 2024.05.22
2198 뜬금 없이 탱킹 중이신 분 20 2024.05.22
2197 음방 1위 했는데 팬과 소통 금지 11 2024.05.22
2196 신분증 제시 시행 첫날 병원 16 2024.05.22
2195 자기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25 2024.05.22
2194 끝없이 말 바꾸시는 분 12 2024.05.22
2193 여자 알바 고백 공격 논란 17 2024.05.22
2192 대상 받고 바뀐 출연료 4 2024.05.2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81 Next
/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