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나온 결과는 민사 결과가 아니라 형사 사건 결과잖아.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으로 끝난 사건이라 정식 재판까지 가지도 않았으니 판사의 판결도 아님. 검사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할만한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뜻.
중3이 자전거 타고 있었으니 차대차 사고긴한데 차대차 사고에서 중3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경찰이 형사 사건으로 진행했느냐가 관건이잖아. 신호위반도 아니고 보행자 친 것도 아니니 교통법상 중과실도 아닌 저게 중3이 피의자로 형사 재판갔었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님? 민사는 아직 진행중이라니 아직 중3이 민사상 과실이 없다고 나온게 아니라고. 이해했음?
저 2명중 한명만 조심하는사람이었어도 사고는 안일어났을텐데 횡단보도있는곳에서 전방주시 제대로 하지도않고 속도 줄이지도않고 막무가내 들이대는사람이나 횡단보도인데 자전거 내리지도않고 양옆 안보고 들이대는 저사람이나 똑같은것들임 다만 자기 치료받을려고 중3짜리 범죄자만들려는 저 심보보면 제발 저 라이더놈 평생 자전거 안탔으면 좋겠다. 아니 못탔으면 좋겠다. 저따구로 자전거 타고 저 심보면 후...
변호사라서 의뢰자 편에 서서 이랬다 저랬다 해서 같은 상황 두고도 이랬다 저랬다 말이 바뀜.
저 사고도 법적으로 보면 중3 나이 청소년이 끄는 자전거는 일반 성인이 모는 자전거와 동일한 지위의 차량으로 분류함.
직진 우선인 도로에 정당하게 직진중인 자전거가 있는 상황에서 해당 도로의 측면에서 진입하면서 상황 살피지 않고 자전거에 탄 상태로 들어간거부터 이미 여중생이 가해자인 사건임.
저건 법으로 정상적으로 가면 절대 무죄가 나올 수가 없음.
내용에서 전방 주시를 안했다 페달 계속 밟았다 소리 나오는데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친것도 아니고 같은 지위의 자전거면 무조건 직진차 안보고 들어온 진입차 잘못임.
판사가 뭔 생각으로 저걸 혐의없음을 줬는지는 몰라도 중3 여자애가 아니라 남자 성인 대 성인이었으면 절대 저 결과 안나옴.
저 방송 보면 교통사고 보여주면서 앉아 있는 애들한테 몇대몇이냐 맞추라고 하고 한문철이가 맞다 틀리다 얘기 해 주는데 한문철이 무슨 판사도 아니고 뭔 짓거리를 하고 있는건지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