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려고 하는거지 뭐 다른거 있겠냐? ㅋㅋ 검찰정권 탄핵!! 목표는 저거지 뭐 이미 몰카 찍으며 가방 준 목사가 청탁이 아니였다라고 했는데도 이 지경인데 김건희 포토라인 가면 안봐도 비디오지 주가조작이야 문정권때 그렇게 검찰 물갈이하면서 억지로 수사를 해도 암것도 안나왔는데 이제와서 뭐가 더 나오겠어? 그냥 김건희가 포토라인에 나오는 그림이 필요한거지
이미 몰카를 찍었는데 청탁인지 아닌지는 몰카에 다 녹화되어있을것이고 청탁이였으면 몰카를 공개할때 당연히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뿌렸겠지 악의적으로 몰카 찍고 공개하는 사람이 청탁한 부분은 친절히 편집하고 뿌렸겠냐? 이거야 뭐 원본을 그짝분들이 갖고 있으니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겠지만 이것조차 검찰탓을 하며 가짜뉴스 만들겠지 청탁이 아니면 뇌물이 아닌데 너가 아무리 빼애애애액 한다고 뭐가 바뀌냐?
가방주면서 뻔뻔하게 청탁까지 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보통 뇌물주면서 슬그머니 나중에 청탁하는거지 그리고 목사가 청탁했다고 인정하면 뇌물공여죄에 걸리는데 너같으면 인정하겠냐? 애초에 김건희를 엿먹일려고 몰카 찍은건지 아니면 이후에 사이가 틀어져서 마음을 바꾼건지 알수 있냐?
넌 무슨 몰카를 찍자마자 공개했다고 아는거야? 몰카찍고 몇년뒤에 공개한건데 너 말대로 나중에 슬그머니 청탁했다고 할거면 그것도 당연히 녹취를 하든 몰카를 찍든 작업을 했을텐데 다 안되니깐 몰카랑 카톡만 깐거지 뇌물공여죄에 걸리는데 인정하겠냐고? 그럴거면 몰카작업은 왜 했겠냐? 생각을 좀 하든가 아니면 그냥 수사결과를 기다려 어차피 모든 증거는 그짝분들이 갖고 있으면서 뭐가 쫄려서 증거는 못까고 선동질밖에 못하겠냐?
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청탁시에 미처 촬영을 생각지 못했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못했을수도 있어 몰카는 보험용일수도 있고 기타 여러 사유가 있을수 있어 핵심은 청탁이 없었다는 당사자의 주장이 곧이 곧대로 믿어서는 안된다는거고 청탁이 없다고 가정해도 김건희의 잘못은 명백한데 모함하는 듯한 태도는 잘못된다는거다
청탁이 없다고 가정하면 김건희의 잘못이 뭔데? 김영란법으로 걸리는건 청탁수수금지인데 청탁이 없으면 뭘로 걸려? 그냥 선물 받았으니까 잘못이다 청탁이 없었다고 해도 사실은 청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너가 어찌아냐? 이런 멍멍이 소리는 반대로 청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너도 모르면서 그냥 있다고 우기는거밖에 더 되냐?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법률이다. 약칭은 청탁금지법으로, 일상 언어 생활에서 청탁을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부정한 청탁을 의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법제처 관계자도 이 이유 때문에 약칭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 그러므로 문제될 것이 없는 약칭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보다는 '김영란법'으로 널리 불리고 있는데, 청탁금지법보다 짧아서라기보다는 제정 전부터 익숙한 이름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법률안에 발의자나 대표자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영미식 법조 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이 법률안의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보다는 청탁금지법으로 불리길 희망한다고 한다.
여러 뉴스를 보면서 사람에 층성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자기 아내는 이런 사람인거보고 충격을 금치못햇다 ㅋㅋㅋ 사랑, 가정 이런면에서는 업무적 스탠스와 다른 스탠스를 취하는건가 문 손절친거처럼 손절치는거 검토는 안해보나? 사이에 애도 없고 엄마는 통장 잔고 위조하는 사람이고 목사를 사적으로 만나서 본인이 공개사과하고 그러면 정내미 떨어질만한데
그런데 처벌이 낮거나 무혐의가 나오면 검찰개혁 외칠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