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ㄱ 2024.03.16 02:50 (*.223.148.227)
    짜를때도 다음 일자리 잡을때까지 한달 정도 기다려주는 회사면 인정
  • 체계가 없으면 망해야지요. 2024.03.16 09:22 (*.235.3.144)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통고일로부터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할경우 한달전에 통보해야 하는게 법에 명시되있습니다. 지키지 않을시 한달급여 주고 내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한달전에 근로자도 통보를 하고 인수인계 후 나가면 되는겁니다. 내가 나가서 회사가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 책임을 다 하고 나가면 그만입니다. 더 말하자면 인수인계 받을사람이 사내에 이미있으면 그사람에게 인수인계 하고 나갈시 법적 문제 삼지 않고 삼을수도 없습니다. 판례가 있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둥글게해서 인계받을사람까지 채용해서 업무전달 해줄 필요도 없다는겁니다. 고로 적당한사람 한테 인수인계 하고 제 날짜에 나가면 됩니다. 급여 안줄시 노동청 가심 되고요.
  • 체계가 없으면 망해야지요. 2024.03.16 09:28 (*.235.3.144)
    그리고 좀 착각이나 오해를 안했으면 좋겠어.
    너 하나 나간다고 회사가 나락가지 않아.
    나락갈정도면 잘나간거고 언지든 망할회사였던거지.
    암튼
    알아서 어떡해서든지 잘 돌아가.
    그게 사업을 하는 사업주의 몫인거다.
    법대로 해도 어차피 노동법은 근로자편이 더 강해서
    물질적 큰 손해를 주지 않은이상 근로자를 이길 수가 없는게 한국이다.
    그러니 결론은 너만 생각해라.
    사회는 냉정한거다.
  • 2024.03.16 22:32 (*.234.198.177)
    근데 의사는 예외 ㅋㅋㅋ
  • 2121 2024.03.16 02:55 (*.154.125.101)
    저렇게 사람잡는데 바로도 아니고 12월에 월급올려준다는데서 끝난거 아니냐?
  • Shgww 2024.03.16 07:36 (*.248.181.210)
    정답 이지이게
    지금당장 연봉상승에 연차도주고하는것도아니고
    5인미만이라
    연차도없고 12월이야기하는거면
    미련없이 나가면됨
  • Mtech 2024.03.16 04:40 (*.64.19.89)
    회사를 위해서 절대 본인을 희생하지마라.
    당신은 어차피 숫자다...
    관리자되어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숫자다!
    그냥 아주 큰 기계의 대체가능한 부속품이다.
  • 덜덜이 2024.03.16 05:13 (*.20.254.114)
    예전엔 못 알아듣더만 이젠 좀 말이 통하네
  • 월급쟁이 2024.03.16 07:41 (*.235.6.6)
    근로자가 갑이네 ㅎㅎ
  • ㅁㅁㅇ 2024.03.16 11:10 (*.205.157.8)
    대신 회사도 한달 노티스만 주면 짜를수있게좀 해라. 한국은 해고가 너무어려운나라임.
  • Mtech 2024.03.17 09:25 (*.64.19.89)
    고용과 해고가 쉬워야되는데 한국 좀 웃기더라.
    사람 내보네는게 너무 어려워
  • 2 2024.03.17 15:31 (*.254.194.6)
    내가 15년 몸담은 회사 퇴직할때 한달 보름전에 통보하고 한달동안 인수인계를 진짜 성심성의껏 해주고 나왔다.

    그냥 대충 해주고 나몰라라 해도 되는데 오래 다닌 회사다보니 잘 안되더라.

    물론 고맙다고 연락오는놈 1도 없지만.

    나 없으면 안돌아갈거 같은 회사도 잘 돌아가더라.

    퇴사한다고 통보할때 본사 상무님이나 인사팀장까지는 전화와서 예의상 잡긴 하던데 그때 잡혔으면 지금도 뺑이치고 있겠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2199 충격적이었다는 남편의 행동 17 2024.04.04
2198 충격과 공포였던 가사 1 2024.03.04
2197 출퇴근 하는 1인 가구는 개 좀 키우지마라 13 2024.03.09
2196 출소하는 범죄자에게 5만원씩 주는 이유 10 2024.03.14
2195 출국금지 했는데 호주 대사로 임명 12 2024.03.08
2194 축제에 남자아이돌 온다고 난리 2 2024.05.26
2193 축제 앞두고 사설 야시장 금지에 주민 반발 7 2024.03.11
2192 축의금의 기준 7 2024.04.23
2191 축의금 10만원 냈는데 나온 식사 22 2024.04.23
2190 축구하기 싫었다는 안정환 아들 14 2024.05.18
2189 축구판에도 영향을 미쳤던 드래곤볼 21 2024.03.10
2188 추행 당한 것보다 더 짜증 4 2024.04.01
2187 추해진 메이저리거 류현진 15 2024.04.27
2186 추태 부리고 퇴장 당한 호날두 10 2024.04.09
2185 추위에 떨고있는 새끼 퓨마 8 2024.04.13
2184 추억의 90년대 커피숍 20 2024.05.17
2183 최초의 성희롱 사건 승소 17 2024.04.29
2182 최저 경쟁률 찍었다는 9급 공무원 16 2024.03.25
2181 최애 가수가 계속 꿈에 나와 고민 9 2024.05.12
2180 최신형 전자기기 공감 2 2024.03.17
2179 최근 평양 풍경 13 2024.03.16
2178 최근 제기된 아틀란티스 후보지 13 2024.05.27
2177 최근 일본의 마약 문제 14 2024.04.15
2176 최근 유행한다는 대화 금지 술집 10 2024.03.05
2175 최근 성형수술 받았다는 트럼프 8 2024.05.03
2174 최근 달리기 시작했다는 분 13 2024.03.30
2173 최고의 장례지도사도 안 한다는 장례 5 2024.04.12
2172 촬영하다 죽을뻔한 작품 3 2024.03.13
2171 촬영 중 열받은 순간 8 2024.04.17
2170 촬영 금지한 소래포구 27 2024.04.11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87 Next
/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