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ㄴㄷ 2024.04.29 23:11 (*.234.188.93)
    딴데서 당한거 남편에게 쏟았네
  • ㅇㅇ 2024.04.30 02:11 (*.187.23.71)
    누군가 설거지 하겠지
  • 321 2024.04.30 08:10 (*.126.228.145)
    왜 위자료가 0인거냐...
    여성이 병력을 속여서 결혼한거랑
    피해망상으로 저렇게 판결 받은거에 대한 남자가 받은 피해는????
  • 도온 2024.04.30 09:34 (*.138.65.110)
    남자가 관용을 베풀었나보죠
    저라면 자살할까봐 심하게 못할거 같음
  • 변시3기 2024.04.30 11:36 (*.101.67.196)
    남편이 위자료 받을거였다면, 반소를 제기하여 위자료 청구를 했어야 해. 반소 청구 안했으니 여자쪽 본소 청구만 살펴보는 거지.

    아니면 반소 제기했는데 위자료 청구는 안하고 똑같이 이혼만 청구했을수도..

    한편, 반소 청구를 안한거라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시키는데, 저 케이스는 이미 혼인이 파탄되었다 판단하여(파탄 주의)이혼청구는 인용되었네.
  • ㅇㅇ?? 2024.04.30 12:38 (*.185.136.107)
    "한편, 반소 청구를 안한거라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시키는데, 저 케이스는 이미 혼인이 파탄되었다 판단하여(파탄 주의)이혼청구는 인용되었네."

    심각한 정신병력을 숨긴체로 결혼을 한 상황에서 이혼을 주장한 근거들이 타당성이 없으니 당연히 이혼청구가 기각되어야하나
    그 근거들이 "정신병력"에서 나왔으니 남편을 위해서 기각만으로 끝낼수없으니 이혼승인만 일단 난것으로 봐야하는거 아님?
    게다가 저건 무조건 이혼청구가 아니라 당연히 혼인취소소송을 할 상황이 아닌가?

    내가 아는 선에선 이런데 더 많이 아는 선에선 어떰?
    숨긴정신병력을 숨긴 배우자가 정신병력으로 인한 망상을 근거로 제기한 이혼소송이 기각되고 단지 파탄주의로인한 이혼청구 인용으로 이혼승인이 나온거고, "반소를 제기했는데 위자료 청구는 안하고 똑같이 이혼만 청구할 사안이 맞음??
  • 변시3기 2024.04.30 14:15 (*.207.246.28)
    내가 이걸 설명하려면... 파탄주의가 뭐고, 유책주의가 뭔지부터 설명해야 하는데...

    파탄주의는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탄이 난 상태라면 배우자의 책임과는 무관하게 이혼을 허용하는 주의를 말하고,
    유책주의는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상대방에게만 재판상의 이혼청구를 허용하겠다는 주의인데,
    우리 법원의 입장은 1965년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유책주의'의 입장을 고수해왔어.
    (왜 유책주의를 고수할까에 대한 쉬운 예를 들자면....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소득 능력, 재산도 없는데...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이 이혼청구해도 그 이혼을 받아들여준다고 생각해보면 왜 유책주의를 고수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거야. 물론 위자료는 별론으로 하고.)

    다만, 시대가 변하면서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이 존재하지 않거나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어 있다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에도 이를 응하는 경우가 있어. 즉, 유책주의의 원칙은 고수하되 예외적으로 파탄주의를 적용하는 거지. (다만 이것도 1심법원에서 뿐이지 대법원까지 가게되는 경우 대법원은 여전히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한편,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당사자가 청구한 내용에 대해서만 심리, 조사할 뿐이고 당사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지 못해. 그 청구는 청구원인에 의하여 특정되는 것이고. -> 이걸 전제로 깔고 아래 설명하는 내용을 봐바.

    다시 말해서 여자만 이혼 소송을 한 거고 남편이 반소 청구를 안한 거라면.... 유책주의가 원칙이라서 원래는 기각되어야 하는데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엔 이미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 판단하여 파탄주의에 입각하여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되 위자료 청구는 기각시킨 것인 것이거나, 아니면 남편이 반소청구를 하면서 위자료 청구 없이 그냥 "이혼 청구"만 한 것이거나 (남편 입장에서 여자가 아무런 재산도 없는 빈털털이 정신병자여서 위자료 청구해서 승소판결을 받는다 한들 무의미할 것 같아서...그냥 짜증나고 빨리 끝내고 싶어서 반소 청구하되 이혼만 청구하는 경우가 심심치않게 있어. 어쨌든 이건 전적으로 당사자의 선택이야.)

    아니면... 소송 절차 중 변론기일에서... 법관이 남편에게.... 남편도 이혼을 원하냐고 물어봤을 수도 있어. 그때 남편도 이혼을 원한다고 하면 반소고 뭐고 그냥 이혼 청구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

    한편,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혼인한 경우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도 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유책배우자의 이혼 사건에 혼인취소 및 위자료, 재산분할의 반소를 함께 제기해야 비로소 그 판단을 받을 수 있는데.... 게시글의 내용만으로는 (일단 많은 내용이 빠져있음. 답변에 한계가 있음) 여러 사정상 여자의 이혼 청구만 받아들였거나, 남편이 반소를 안했거나 이혼 청구만 했거나... 한 것 같아.


    이해 되었을라나?
  • 아나 2024.04.30 19:10 (*.100.19.198)
    몇 안되는 이슈인의 선기능을 본듯
    다들 이렇게 예의바르게 대화를 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흥미롭게 잘 읽음 고마워 형들
  • 아나 2024.04.30 19:11 (*.100.19.198)
    *순기능
    비번을 막써서 수정이 안되네
  • ㅇㅇ?? 2024.04.30 12:09 (*.185.136.107)
    위 사건은 여자가 남자에게 이혼소송을 한거지 둘의 이혼사건에 대해 누구에게 책임을 지어야하는가하는 소송이 아님.

    위자료 0원은 여자가 주장한것들에 대한 남편무죄라는 뜻정도임.
    이혼승인도 여자가 저런주장을해서 관계의 악화때문이 아닌, 그냥 병으로인한 사유고.

    그리고 정신병력을 숨기고 결혼한건 심각한이혼사유일뿐 아니라, 혼인취소사유가 되기도함.

    위에선 여자가 이혼소송을한것에 대해 위자료없이 이혼승인으로 끝났지만 뒷이야기로 혼인취소소송으로 갈듯한데??
  • 변시3기 2024.04.30 14:20 (*.207.246.28)
    병으로 인한 사유가 아니라,
    이미 당사자간 혼인관계를 지속하기엔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거나 이혼에 대해서만큼은 당사자가 서로 원했기에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거지.

    그리고 정신병력에 대해서도, 과연 그 정신병력이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는 중대한 사유인가도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단순 우울증 일 수도 있잖아?)
    이를 숨길 고의가 있었는지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또한 이혼 청구 시점에서 정신 감정을 통해 감정인의 감정결과도 살펴봐야 하는 것이어서...

    결론적으로 단지 저 게시글만으로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


    위의 나의 댓글을 참고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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