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03.30 14:07 (*.101.192.23)
    ㅋㅋㅋㅋ 응 대한민국 법은 매번 말만 저렇게하지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어야지 그때 처벌함ㅋㅋ 대한민국은 음주운전 절대 안없어진다 전세계에 술문화가 제일 관대한 나라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살인은 했다? 그럼 바로 편의점가서 술먼저 까먹어라 무죄나온다
  • 2024.03.30 15:39 (*.87.40.18)
    어디서 주워듣고 헛소리하는 전형적인 부류
  • ㅇㅇ 2024.03.30 16:47 (*.7.24.102)
    느그 판사 자식 친인척만 처벌할뿐 나머진 뭐 귀걸이 코걸이지 ㅋㅋㅋㅋ아 몰라 내맘이야. 그래서 니들이 어쩔껀데. 재판 끝.
  • ~ 2024.03.30 17:10 (*.236.247.16)
    어차피 술취한놈이라 기억도 못할텐데 그냥 했다고 우기지
  • ㅇㅇ 2024.03.30 17:15 (*.234.195.147)
    사실 저게 맞는데 저렇게 법대로 1심에서 판결하는 판사도 흔치 않다
    물론 누가봐도 음주운전자가 잘못을 했지만 법을 집행하는데에 있어서는 무조건 법대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훌륭한 판사님이네
  • ㅇㄹ 2024.03.31 00:02 (*.250.117.94)
    그럼 저 피의자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할 수도 있겠네??
  • ㅇㅣㅇ 2024.03.31 11:02 (*.101.196.104)
    구금을 했으면 가능한데...음주운전은 술깨면 음주측정하고 서류 작성하고 돌려보냄~

    저렇게 결론이 난건 아마도 술께고 바로 변호사 부른것 같음. 술 취한 상태에서 미란다 고지하고 혐의 인정 시키고 음주측정하고 체포하는게 불가능하고 인정이 안 되니까. 일단 경찰서로 데려가고 술깨고 프로세스 진행하는데...프로세스 진행하기 전에 술깨서 변호사 불러 버리면 불법체포가 되는 거~

    음주운전 많이 해 본 솜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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