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05.21 14:39 (*.190.6.35)
    옳게 된 판결
  • ㅇㅇ 2024.05.21 14:47 (*.244.89.166)
    그런데 저러면 역으로 불법 도감청 했다는 걸로 고소하면 그것도 받을수 있지 않나?
  • ㅁㄴㅇㄹ 2024.05.21 16:35 (*.163.163.166)
    공공의 이익등 당위성을 판단하게 되는데 불륜의 경우 정당화할 수 없기때문에 그럴 수 있음
  • ㅌㅇ 2024.05.21 20:39 (*.38.192.4)
    응 뇌피셜
  • 2024.05.21 17:30 (*.39.200.158)
    만약 불륜의 증거가 증거로 채택할수없는 녹취록밖에 없는경우는 어떻게 되는거임?
    녹취록이 있으니 불륜을 했다는건 모두가 인정하지만 증거로 채택할수 없어서 무죄판결이 뜨는거?
  • ㅇㅇ 2024.05.21 18:12 (*.110.54.8)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그냥 증거가 아니라고 보면 됨.

    강요된 자백이나 협박에 의한 증언 등이 증거로서 다 무시되는거랑 마찬가지임.
  • ㄷㄷ 2024.05.21 18:20 (*.235.11.116)
    그런경우는 아예 나가리지
  • 조각 2024.05.22 12:40 (*.161.175.95)
    증거가 없으면 협의불충분이지
    그런게 다 무시되는게 여성피의자의 성폭행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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