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운영이 어려워서 돈을 못 주는 사업주들도 있을텐데, 악덕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를 어떻게 구분할지도 논의해야할 것이고, 이미 악덕 사업주는 임금체불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그 처벌을 넘어 아예 악덕 사업주 명의로 된 모든 사업들을 못하게 막는다면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체가 혹시 있다면 과연 그것까지 영구정지해야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별론) 과도한 처분이 아닐까? 그리고 그 악덕 사업주가 돈을 벌어야 임금도 줄 것 아닌가?
그리고 임금채권자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 집행권원(승소 판결문등)으로 강제집행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넘어서 자신명의의 모든 사업 영구정지는 과도한 처분이라고 본다.
직원 돈줄때 사장입장에서 아깝지.
당연히 아까워도 줄건 주고 일을 시켜야지 개호로새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