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방 보내는건 아닌것 같다. 실수 하면 나락행인데, 민사는 걸어서 의사한테 보상은 받아내더라도 감방은 보내는건 잘못된거다 당연히 보수적으로 환자 가리겠지 가장먼저 해야할건 의사자격시험의 정상화다. 2000면 증원해서 수 늘린만큼 자격시험 합격률 조정 반드시 필요하고, 그동안 시험과정에 있었던 부조리 싹다 없애라. 그리고 저런식으로 실수 한 의사들은 재시험 봐서 합격하는걸로 했으면 한다.
딴길로 새면 환자 가려받는 의사집단으로 피부과 ㅋㅋㅋㅋ 미용외엔 다 대학병원가래. 그리곤 30초 보고 소견서 써준다고 돈은 받아먹어 저들이 의사인가 싶다. 논문보고 연구하는건 이공계 박사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시술은 간호사에게 맡기고 공장돌리면 피부과 의사들보다 잘할듯
난 무능력의 이유로 감옥에 보내는건 매우 불합리 하다고 생각한다. 무능력을 이유로 의사면허를 박탈하려면 처음부터 국가의사면허시험에서 더 빡세게 걸렀야지. 국가고시에선 온갖 족보나 편법으로 합격률 90%로 만들고 무능력을 비판하면 일단 국가먼저 비판해야 옳다.
만약 위와 같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간판에 검은 별을 하나씩 붙이게 해야한다. 누구나 이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몇번 발생했는지 확실하게 공표해야 한다. 그러면 되지 무능력하다고 사고가 났다고 감옥에 보내는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큰 수술같이 성공확률 50%이하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별 붙이는건 안된다. 누가봐도 사람 죽을 일이 없는 시술, 진료,수술등에서 발생한 것만 확실하게 붙여야 한다.
이미 그런건 없어. 위의 사례는 그런걸로 생각하는것자체가.. 무능. 주장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위에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긴했어?? 그냥 단순히 3명의 의사가 4번의 진료라고 진단이 틀렸을뿐이라고만 생각할텐데 조금 더 자세히보면 말같지도 않다.
8세 피해자, 횡격막 탈장 및 혈흉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 사망
5월 27일 오전 0시 53분~1시 47분 A병원 응급실 피고인1 응급의학과 전문의 진료 5월 27일 오후 2시 27분 A병원 소아청소년과 피고인 2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 5월 30일 오전 10시 30분 A병원 소아청소년과 피고인 2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 6월 8일 오후 3시 4분~3시 30분 A병원 응급실 피고인 3 가정의학과 전공의 1년차 진료 6월 9일 오전 10시 6분 B병원 응급실 '횡격막 탈장 및 혈흉'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같은 병원에 지속적으로 4번에 걸쳐 같은 증상을 호소했다. 한번은 실수할수있다치자. 두번째도 "횡경막 탈장"이란것이 x레이만으로 진단이 어려워 발견못했다치자. 다른병원을 각각방문한거면 그럴수있지. 하지만 그다음 두번이나 더 같은 병원을 방문해서 같은 증상을 호소했지만 추가적인 검사가 없었고, 그결과 사망으로 이어졌다는게 문제다. 보통 두번에 걸쳐 증상호전이 없고, 같은 증상을 호소하면 추가적인 검사를 하는게 보통이다. 진단을 위한 의심의 과정이 전혀 없었다라는게 문제.
법원도 “당시 피해자의 흉부 X-레이 촬영 결과 '좌측 하부폐야에서 흉수(흉막강 내에 물이 찬 액, 호흡곤란 등이 나타남)를 동반한 폐렴 소견'이 분명히 있었다.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의 상태, 위 흉부 X-ray 이상 소견 결과 등에 비춰 이상 소견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한 진단해야 한다. 정확한 진단이 어려울 경우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보호자에게 이를 설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해석했다.
단순하게 이상소견을 발견하지 못해서, 어려워서, 못찾을수도 있어서의 경우를 한참벗어난 사건인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