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2024.03.20 12:52
도시가스 검침은 법적 의무 사항이고 이눔아
누가 맘대로 개인 화단을 간섭하고 관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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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시가스검침은 법적의무사항이기에 세입자가 문을열어주는것이 의무다.
맞지?

2)근데 베란다 개인화단의 정기검사/관리등은 법적의무가 아니기에 세입자가 간섭받을 의무는 없다.
맞지?

일단 이거 맞는지 여부 알려주길바래.
내가 받아들인게 맞다면

1)도시가스검침은 법적의무사항이기에 세입자가 문을열어주는것이 의무다.
이건 너랑 나랑 이견이 있을게 없으니 언급할필요없고. 그지?

이제 문제의 구절인
2)근데 베란다 개인화단의 정기검사/관리등은 법적의무가 아니기에 세입자가 간섭받을 의무는 없다.

우선 간섭받을 의무에 대해 얘기해보자.
난 계속 전제를 깔았지. 저 아파트가 일반아파트도 아니고. 저렇게 발코니에 정원수준으로 식물을 기르는 특성을 가진 아파트인데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생각하는게 상식적이다.
고로 세입자간 건물의안전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도시가스처럼 정기검사등을 받기로 약속이 되어있다면
얼마든지 간섭가능하다.

즉 간섭받기로 약속하고 입주했다면 간섭받을 의무가 있다. 문제있냐?

그럼 그 간섭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로 위 영상만봐도 각 동끼리 맞은편 발코니를 충분히 파악할수있다.
심지말아야할 식물이 심어졌는지 등이나 관리소홀등을 얼마든지 타인이 파악할수있다.
아파트환경을 위해 주민끼리 감시/신고가 충분히 가능하다.

난 이부분에서 니가 '누가 맘대로 개인화단을 간섭해?' 즉 '누가 맘대로 남의 집을 엿봐?' 라는줄알고
개인공간에서 대마피다가 말그대로 우연히 엿본 시민에 의해 신고당한 사례를 들었을뿐이야

근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법적 제약이 있는건 제외라는 뜻인데
대마키우는게 법적으로 제약이 있는데 키워도 된다는 뜻이라고?"

이런 동문서답. 이해할수없는 이상한소리하기에 내말을 못알아듣나 풀어서 다시 써줬고.

정리하면.

1)누가 맘대로 개인 화단을 간섭하고 관리해? = 개인화단의 정기검사/관리등은 법적의무가 아니기에 세입자가 간섭받을 의무는 없다.
2)개인화단의 정기검사/관리등은 법적의무가 아니기에 -> 세입자간 약속/계약으로 대체하면
3)세입자가 간섭받을 의무는 없다. -> 간섭받을 의무는 있다.
4)간섭의 방법은 주민들간의 신고제나 정기검사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야. 1.2.3.4에서 문제있는거 있음 적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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