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2024.03.20 19:15
난 니가 졸라 이상한데.

난 지금 일목요연하게 내가 하고자하는 얘기를 몇번에 걸쳐서 한줄로 정리까지해줬다

1) 개인의 사유지라도 입주시 합의했다면 간섭이 가능하다.
2) 간섭의 방법은 외부에서의 발견(발코니가 충분히 서로 오픈되어있으니) / 합의하의 정기방문 (도시가스검침처럼)
이정도만해도 충분하다.

라고 시바 지금 거의 5번은 넘게 정리를 해준거같다.
아니냐? 못봤어?
이정도면 초딩 3학년정도만 되도 머릿속에 입력하고 더이상 꼬투리 안잡겠다.

근데 아직도 '니가 말한 예시가 특정대상 정해서 스토킹하며 따라가듯 하는 감시야? 그렇게하면 범죄가 될수있는거 너 알아몰라?'
이런 엉뚱한 반문하고있으니. 도저히 말귀를 못알아먹겠음 가라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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