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조무사2024.04.21 19:32
'수도 이전'은 국민투표 등이 필요할 만큼 '중대한 사항'이라는게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의견입니다. 즉, 헌법에 수도 이전하지 말라는 성문헌법은 없기때문에 관습헌법이라는 명분으로 국민투표를 하고 이전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지금도 '수도 이전'은 '중대한 사항'이기때문에 국민투표 하라고 판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들어 노태우 전대통령이나 전두환 전대통령이 국회까지 장악했던 상황에서 수도 이전을 대통령하고 그 여당이 국민투표 없이 결정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수도 이전'정도의 사항은 국민투표가 필요한게 맞습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