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조무사2024.04.21 20:33
법률 용어로서 '등'이 붙어 있다고 제3의 방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들어 처분 등에 관한 법률에서 등은 재결을 의미하지만 재판을 하는 경우 '등'이라는 용어를 쓸 때 그 외에 방법이 있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여지'의 표현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멸의 조건으로 국민투표 등에서 말씀하셨듯이 국민투표 외 제3의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고 이론적으로 관습헌법도 헌법이므로 사멸 시킬 방법은 국민투표등으로 개헌을 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헌법대위규율은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법률로서 헌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헌재의 판결이 시대에 따라서 위헌이 되기도하고 합헌이 되기도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수도 이전'이 '중대한 사항'이라는 것은 변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수도 이전은 엄청나게 많은 권리와 의무의 변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단편적인 예를들면 수도가 이전되면 수도방위사령부도 군대 전체 이전하여야 합니다. 혹시 수방사는 그대로 두면 되지 않냐고 할 수 있지만 수도가 변경된다는 것은 모든 행정기관이 이전을 한다는 것인데 그 곳을 방어하는 전략도 변경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방사는 예중 하나로, 수도와 관련된 사항들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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