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2024.04.23 03:04
다시 생각해봐.

그럼 상한 음식 먹고 몸이 안상하면 괜찮은거라 생각함??
상한음식을 파는게 먹으면 무조건 아파서 병원가야하니 못팔게한걸까??
그럼 상한음식으로 인한 식품위색법 위반은 먹은 사람이 병원진단서를 냈을때에 해당할까??

위 상황은 주인이 먹튀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지만, 먹튀 VS 식품법위반임.
그리고 식품법위반은 영업정지지. 스스로도 인정한 상한 음식판매. 서비스는 판매아니라는 주장하지말고.

가장 깔끔한건.. 음식값 지불하고, 식당은 영업정지처분받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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