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2024.04.26 18:00
Z세대 이야기인거 같은데, 법대로 하면 돼.
근로계약서 철저하게 근무나 휴일 및 인력대체 등에 대해서 잣하게 쓰고 지멋대로 안나오면 손해배상청구 하고.
Z세대 특징이 법이나 규칙에 합의하면 그건 잘 지킨다. 애매한데 관습대로 하려고 할때 반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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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철저하게 근무나 휴일 및 인력대체 등에 대해서 잣하게 쓰고 지멋대로 안나오면 손해배상청구 하고.
Z세대 특징이 법이나 규칙에 합의하면 그건 잘 지킨다. 애매한데 관습대로 하려고 할때 반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