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3기2024.04.30 11:55
전입신고는..확정일자와 더불어 추후 해당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우선변제권과 대항력때문에 문제되는 거고..

근생 오피인데 불법으로 거주하는 부분은 과태료 처분이라서 그건 별론으로 하더라도.. 보증금 안주면 전입신고 불가나 과태료하고는 상관없이 소송은 가능해.

저 변호사는 우선변제권, 대항력이 없다는 건 알면서도.. 싸니까 임대차계약한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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