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2024.04.30 12:38
"한편, 반소 청구를 안한거라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시키는데, 저 케이스는 이미 혼인이 파탄되었다 판단하여(파탄 주의)이혼청구는 인용되었네."

심각한 정신병력을 숨긴체로 결혼을 한 상황에서 이혼을 주장한 근거들이 타당성이 없으니 당연히 이혼청구가 기각되어야하나
그 근거들이 "정신병력"에서 나왔으니 남편을 위해서 기각만으로 끝낼수없으니 이혼승인만 일단 난것으로 봐야하는거 아님?
게다가 저건 무조건 이혼청구가 아니라 당연히 혼인취소소송을 할 상황이 아닌가?

내가 아는 선에선 이런데 더 많이 아는 선에선 어떰?
숨긴정신병력을 숨긴 배우자가 정신병력으로 인한 망상을 근거로 제기한 이혼소송이 기각되고 단지 파탄주의로인한 이혼청구 인용으로 이혼승인이 나온거고, "반소를 제기했는데 위자료 청구는 안하고 똑같이 이혼만 청구할 사안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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