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3기2024.04.30 14:15
내가 이걸 설명하려면... 파탄주의가 뭐고, 유책주의가 뭔지부터 설명해야 하는데...

파탄주의는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탄이 난 상태라면 배우자의 책임과는 무관하게 이혼을 허용하는 주의를 말하고,
유책주의는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상대방에게만 재판상의 이혼청구를 허용하겠다는 주의인데,
우리 법원의 입장은 1965년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유책주의'의 입장을 고수해왔어.
(왜 유책주의를 고수할까에 대한 쉬운 예를 들자면....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소득 능력, 재산도 없는데...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이 이혼청구해도 그 이혼을 받아들여준다고 생각해보면 왜 유책주의를 고수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거야. 물론 위자료는 별론으로 하고.)

다만, 시대가 변하면서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이 존재하지 않거나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어 있다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에도 이를 응하는 경우가 있어. 즉, 유책주의의 원칙은 고수하되 예외적으로 파탄주의를 적용하는 거지. (다만 이것도 1심법원에서 뿐이지 대법원까지 가게되는 경우 대법원은 여전히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한편,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당사자가 청구한 내용에 대해서만 심리, 조사할 뿐이고 당사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지 못해. 그 청구는 청구원인에 의하여 특정되는 것이고. -> 이걸 전제로 깔고 아래 설명하는 내용을 봐바.

다시 말해서 여자만 이혼 소송을 한 거고 남편이 반소 청구를 안한 거라면.... 유책주의가 원칙이라서 원래는 기각되어야 하는데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엔 이미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 판단하여 파탄주의에 입각하여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되 위자료 청구는 기각시킨 것인 것이거나, 아니면 남편이 반소청구를 하면서 위자료 청구 없이 그냥 "이혼 청구"만 한 것이거나 (남편 입장에서 여자가 아무런 재산도 없는 빈털털이 정신병자여서 위자료 청구해서 승소판결을 받는다 한들 무의미할 것 같아서...그냥 짜증나고 빨리 끝내고 싶어서 반소 청구하되 이혼만 청구하는 경우가 심심치않게 있어. 어쨌든 이건 전적으로 당사자의 선택이야.)

아니면... 소송 절차 중 변론기일에서... 법관이 남편에게.... 남편도 이혼을 원하냐고 물어봤을 수도 있어. 그때 남편도 이혼을 원한다고 하면 반소고 뭐고 그냥 이혼 청구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

한편,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혼인한 경우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도 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유책배우자의 이혼 사건에 혼인취소 및 위자료, 재산분할의 반소를 함께 제기해야 비로소 그 판단을 받을 수 있는데.... 게시글의 내용만으로는 (일단 많은 내용이 빠져있음. 답변에 한계가 있음) 여러 사정상 여자의 이혼 청구만 받아들였거나, 남편이 반소를 안했거나 이혼 청구만 했거나... 한 것 같아.


이해 되었을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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