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으로 인한 사유가 아니라, 이미 당사자간 혼인관계를 지속하기엔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거나 이혼에 대해서만큼은 당사자가 서로 원했기에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거지.
그리고 정신병력에 대해서도, 과연 그 정신병력이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는 중대한 사유인가도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단순 우울증 일 수도 있잖아?) 이를 숨길 고의가 있었는지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또한 이혼 청구 시점에서 정신 감정을 통해 감정인의 감정결과도 살펴봐야 하는 것이어서...
이미 당사자간 혼인관계를 지속하기엔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거나 이혼에 대해서만큼은 당사자가 서로 원했기에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거지.
그리고 정신병력에 대해서도, 과연 그 정신병력이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는 중대한 사유인가도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단순 우울증 일 수도 있잖아?)
이를 숨길 고의가 있었는지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또한 이혼 청구 시점에서 정신 감정을 통해 감정인의 감정결과도 살펴봐야 하는 것이어서...
결론적으로 단지 저 게시글만으로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
위의 나의 댓글을 참고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