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3기2024.04.30 14:20
병으로 인한 사유가 아니라,
이미 당사자간 혼인관계를 지속하기엔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거나 이혼에 대해서만큼은 당사자가 서로 원했기에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거지.

그리고 정신병력에 대해서도, 과연 그 정신병력이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는 중대한 사유인가도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단순 우울증 일 수도 있잖아?)
이를 숨길 고의가 있었는지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또한 이혼 청구 시점에서 정신 감정을 통해 감정인의 감정결과도 살펴봐야 하는 것이어서...

결론적으로 단지 저 게시글만으로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


위의 나의 댓글을 참고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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