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2024.05.01 01:08
산청군 보건의료원 내과 전문의 3차 공모에 지원했던 A의사는 3억 6000만원이 허울뿐이라고 지적했다.

산청군과 울릉군이 모집한 전문의는 '업무대행의사'. 업무대행의사는 의사 개인 자격으로 의료원과 사업계약 형태인 '업무대행계약서'를 작성한다. 엄밀히 말하면 고용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사업자이기에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는 본인이 모두 감당해야 한다. 의료원측이 요구하는 손해배상보험료와 주택비 등까지 더하면 비용은 60%까지 이를 수 있다. 사업소득이 3억원을 넘으면 세금 40%(주민세 별도)도 부담해야 한다. 연봉 3억 6000만원이 실제로는 월급여 1500만원에도 못미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의료사고 위험 역시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업무와 관련한 산청군수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산청군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청군과 의료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맺도록 해 모든 민·형사상 책임까지 의사에 떠넘긴 것이다.

울릉군 보건의료원도 사정은 마찬가지.

울릉군 보건의료원은 5차 모집부터 △주말·공휴일 야간콜 △개인사업자 등록 △손해보험 가입을 채용 조건으로 내걸었다. 사실상 24시간 근무에 의료분쟁 책임을 모두 떠넘기는 조건에 의료계에선 '노예 계약'이라는 비판이 커졌다.

의료사고 위험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정신적 부담, 주거 문제,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면 선뜻 지원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진단이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