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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9:43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쉬고,
공무원은 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라서 못 쉽니다.
즉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닌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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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라서 못 쉽니다.
즉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닌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