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2024.05.03 15:24
이 사건 판결이 이제 난건지. 의사 까려고 소환한건지 모르겠지만

저 사건의 핵심은 골수검사 하다가 갑자기 CPR상황이 발생했는데
사실 당시에는 왜 CPR이 났는지 몰랐다는거다.

나중에 부검등으로 알고보니 골수검사바늘이 뼈를 관통해서 골반뼈 안쪽 동맥을 파열시켜서
복강내 출혈이 되었던거고...

골수검사 방식을 보면 검사자는 진짜 감각만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데...
굵은 골수 검사 바늘 자체가 1-2cm 들어가서 채취하게끔 생겨있다.
굵은 바늘안에 골수를 끼워나오는 방식

6개월된 아이를 정확한 자세를 잡고 하기도 어렵고,
바늘끝이 뼈를 뚫고 내부 동맥을 관통했을지는 검사 당시에는 신도 몰랐을거다.

나무에 긴 못을 박고 있는데.. 중간에 못이 휘어서 한쪽 편으로 못이 관통했는지 그 뻑뻑함으로는 알수가 없는거.

암튼 여러차례 실패하다가 성공했다는거 봐서는 실패?한 시도중에 골수는 채취 못하고, 동맥만 찌르고 나온
try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알았다면 개복을 하든 출혈을 잡고 살렸겠지만 바로 곁에 있던 의사가 바로 CPR했고
한시간 40분을 매달렸는데 못 살린거지.. 당연히 출혈을 못 잡았으니까...

그야말로 과실치사인데... 위에 암마를 보았다는데
설마 아이를 죽든 말든 함부로 막 다루며 검사했다고 생각하는건 아닐거 아닌가.

보호자도 검사실 밖에 바로 있었을거고 뿐만 아니라 의사도 분명 한두명이 아니라 여럿이 관여해서 했을텐데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다고 본다. 불가항력이기에 무죄가 맞다고 보고.

진단서 역시 부검소견 이전에 작성되었다면 글쎄 저게 허위인지도 모르겠다.
혈액암 의심되는 아이가 골수검사중에 갑자기 심호흡정지가 와서 CPR하고 못살렸는데...
부검결과를 받기전에는 우리아이가 왜 죽었냐 물으면 저렇게 밖에 진단서가 안나올 거 같다.
범혈구감소증의 기저진단과 중간에 호흡정지가 왔고, 사망했는데... 이에 나중에 알고보니 외인사?인거지
당시에는 병사라고 생각했겠지

어찌되었건 사망한 환아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나라에서 커버해줘야 한다고 본다. 의료보험 체계 안에서 일어나는 적법한 의료행위는
책임도 나라가 져야한다고 본다.
대부분의 의료수가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데... 적법한 행위안에서 일어나는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한 보상을 개인이 지는건 불합리하다.
저 의사가 골수검사로 떼돈이라도 벌었나? 아니면 영리행위라도 했나?
피부미용같이 비보험이고 내가 받고 싶은 만큼 이윤 붙여서 하는 행위라면 어느정도 위험에 대한
대비도 본인이 하는게 맞겠지만...

필수의료분야가 망한건 다 이런거 때문 아니겠나.. 수가는 원가도 안되고
사고나면 다 살인자 악마 취급이고...

의료가 의료같지 않아지는건 의료에 대한 가치를 지불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다.
5만원짜리 의료를 만원만 주고 시키면, 만원만도 못하게 되는 것이고
지불가치에 대해 서로 신뢰가 깨지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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