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ㅣㅇ2024.05.03 16:17
깔려고 가져온거 맞고~2015년 사건이고 2020년 대법원 판결 난거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도 무죄났고.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부분도 1 2심은 유죄였고. 골수채취 지시한 전문의 교수 벌금 5백, 1차로 실행했고 진단서 잘못쓴 3년차 전공의 벌금 3백이었는데...이 부분도 대법에서 무죄로 바꼈다는것임. 실제로 동맥파열로 직접적인 사인을 제공한 2년차 전공의가 있는데 이 친구는 기소도 안 됐음.

9년이 걸리긴 했지만...전부 무죄 나온것임. 9년동안 구속수감된것도 아니고 1년에 몇번 출석하는 정도임.

전공의 파업하면서 내 세우는 의료사고 안전망의 핵심은 의료사고에 대해서 아예 기소 조차 못 하게 하자는건데...그냥 살인면허를 달라고 하쇼~

기사에도 나오듯이 성인은 2센치 찌르는데 영아는 더 얕게 찔러야 되고...분명 영아에 대한 골수체취 가이드 라인이 있을거고 전문의면서 교수가 그걸 3년차 2년차 전공의에게 맡겼다?법적으로는 과실이 없다고 판결이 났다지만...상식적으로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나?

이런건조차도 원천적으로 소송도 못 걸게 하겠다는게 의료사고 안전망임.

피해자 부모?형사를 패소했는데 무슨 민사고 보상금이 어디있겠음?소송비용까지 안 떠 맡으면 다행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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