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논2024.05.06 01:48
결혼 자체가 적법하지 않거나 친척일경우, 혹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중대한 결함을 숨기고 결혼했을때는 결혼무효, 혹은 결혼취소가 될 수 있음
아예 혈족수준이거나 합의도 안 했는데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때렸거나,동사무소에서 졸아서 엉뚱한 이름 넣었다거나(...) 하는 수준이면 무효,
상대적으로 먼 친척이거나 보호자동의 없는 미성년자결혼 등등은 취소.
결혼 이후 생긴 문제에서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경우는 이혼이 되는거지.

결혼무효는 서류도 안남고 아예 혼인한 적 자체가 없는 상태가 되는거고, 취소랑 이혼은 결혼 자체는 했던걸로 간주됨

그러니깐 외도로 인해 갈라서기로 했다면, 이혼에 해당되겠지. 첫째가 자기 씨라면 그건 명백히 이혼인거고.
글쓴이는 아마 속도위반때문에 결혼했더니 남의 씨였던 케이스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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