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3기2024.05.06 01:53
뭐가 어려워 임마,
혼인이 취소되는 때에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위자료)에 대해서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어.

저 게시글도 위자료 받았다고 나와있는데, 뭔 현행법으로 어렵다는 소릴 하지???

잘 모르면 쉿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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