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ㄱㅇㅇ2024.05.07 18:13
선순위 대출 있는 집에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이 선순위보증금 액수를 실제보다 적게 알려줘서 건물 팔려도 보증금 지킬수 있다고 생각해서 들어간거임. 물론 공인중개사도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고, 근대 소송하면 공인중개사 이새끼는 집주인한테 그렇게 들었다. 더이상 알수가 없다 라고 해서 처벌도 얼마 안받음.
임차인들은 전세들어갈 다가구빌라에 선순위보증금을 알수도 없음. 지금도 알수 없음. 자기들끼리 모여서 확인해보는거 아니면.
전세보증금이 싸지도 않았음, 저때는 전세집이 너무 없어서 있기만 하면 계약하는 수준이었음(2021년~). 또 금리가 오랜기간 너무 낮아서 높아졌을때의 위험성을 사회초년생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기 쉽지 않았음 대략으로만 알고 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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