뉘집자식인지2024.05.08 17:53
지금 논의되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시적 법안임.
202*년 **월 **일까지 피해 인정된 세대만 정해놓은 기간까지만 구제해주는 법안임.
앞으로 계속 구제해주는 게 아님.
모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특별법으로 구제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중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해주고,
그 이후에는 법제도 보완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전세사기를 최소화하는 게 요지임.

도덕적 해이와 꼼수가 발생할 거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일어나서 이 작당이 난 거임.
이제까지 사기꾼들이 제도를 이용해서 허위 전세(깡통전세)나 마찬가지인 계약 맺고 돈들고 튀어서 국가에 보증금 청구(공시지가 150% 인정해주는 매물에 전세가율 90%짜리 보증보험)하는 꼼수를 부린거임.
이건 이미 현실인거고, 법 제도의 허술함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재발을 방지하자는 게 골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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