ㅅㅈ
2024.05.09 11:02
신용으로만 이뤄지던 분양인데 후분양을 하되,
문제가 생기고, 해결이 안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끔
법을 고쳐야함, 그리고 건설사에도 점수 등급을 메겨서 올바른
경쟁을 시켜야 됨. 건설사 재정 건강도 보고 건설허가도 좀
내어주고 면허증만 있으면 다 짓다보니깐 개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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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생기고, 해결이 안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끔
법을 고쳐야함, 그리고 건설사에도 점수 등급을 메겨서 올바른
경쟁을 시켜야 됨. 건설사 재정 건강도 보고 건설허가도 좀
내어주고 면허증만 있으면 다 짓다보니깐 개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