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2024.05.11 23:15
자식한테 증여 면세한도 10년에 5천인데 10년 못 버티고 부모 사망하면 상속세에 산입해서 상속세 뜯어감.

부모 사망 시점 전 10년치 은행 이체내역 다 뒤져서 인출된 현금이 있는데 망인이 그 돈 어디에 쓴건지 피상속자가 소명 못하면 마찬가지로 상속금액에 플러스 시켜서 상속세 뜯어감.

고인 사망 전 5년간인가, 피상속인 이외의 사람에게 증여한 돈은 사용처가 명확해도 상속 금액에 산입해서 상속세 뜯어감 <-- 이게 존나 제일 이해 안되는 부분

증여할 때 일정 금액 이상 계좌이체 하면 당연히 걸리고 부모 계좌에서 의심스러운 현금 출금 내역 있으면 일단 은행에서 세무서에 의무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안 하면 처벌).

증여하고 신고 안했다가 나중에 걸리면 증여세 + 무신고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미납 일수에 대한 이자 포함)까지 원금보다 몇배로 세금 개 떄려쳐맞음.

이런거 말고도 세금이 진짜 개 좆같은게 만약에 부모가 자식 집에 얹혀 사는데 자식 집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그만큼 부모가 주택 빌리는 비용 이득본걸로 보고 세금 매김.

피부양자 탈락 조건도 개 빡세진거 아는 놈들은 알거고, 은퇴하고 일 못하는 노인네들 현금 은행에 박아놓고 이자 받아서 생활하는데 일년 이자소득 2천(세전) 넘어가면 피부양자 탈락하고 소득금액 전체로 계산해서 건보 가져가고, 은행이자 15.4퍼 외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로 해야하고 다른 소득(연금이나 근로) 이런거랑 다 합산해서 세금 뜯어감.

대한민국 세금 진짜 개 좆같이 뜯어가고 그렇게 가져간 거 가난하다는 이유로 연금도 안내고일도 안하고 놀고 먹는 새끼들한테 다 부어준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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