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03.10 13:45 (*.179.29.225)
    판사 논리 수준이 강인 수준 ㅋㅋㅋ
  • ㅁㅁㅁ 2024.03.10 15:13 (*.124.2.69)
    여기까지입니다 ㅋㅋㅋㅋ
  • 근데 2024.03.10 17:45 (*.96.149.180)
    수사기관에서의 화법은 일반적인 화법이랑 달라. 절대 어떤 여지를.주거나 양보를 하면 안됨.
  • 디즈 2024.03.10 20:08 (*.96.50.169)
    진짜 대한민국이 페미 공화국일때 나온 판결. 사실 기소 된거 자체가 기적인 사건이지.
  • ㅇㅣㅇ 2024.03.10 18:08 (*.148.57.135)
    법알못이 무슨 영상전문가라고 나섰다가 사람 골로 보낸 케이스구만...
  • ㅁㅁ 2024.03.11 10:30 (*.83.244.29)
    황민구 법영상분석연구소 소장
    2심재판부가 CCTV 분석 의뢰 한건데?
    법알못은 무슨..
  • 123 2024.03.10 20:44 (*.217.76.230)
    혹시나 억울한 일 생겨서 경찰서,검찰에서 조사받을일 생기면
    최초 진술을 잘해야됨..특히 단어선택.
    저 곰탕집 남자 최초 진술보니까

    '자신은 접촉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는거 같다
    고의로 한것이 아니고 실수였다. 실수에 대해선 사과하고싶다'

    이런식으로 말을 해버리니까 저 말 하나로 계속 조사가 물고 늘어지는거임
    그냥 무조건 그런적없다. 그냥 내 갈길 지나갔다.
    이걸로 밀고 나갔어야지..답답했음
  • ㅇㅣㅇ 2024.03.10 21:35 (*.101.69.14)
    ㅇㅇ사과로 통할거면 그 자리에서 해결봤어야 되고~경찰서 까지 갔으면 입 다물고 변호사 불러야 됨
  • 2024.03.11 00:54 (*.101.192.154)
    착하면 손해보고 병신되는게 이나라 법이라는거지?
    무조껀 아니라고 잡아때고 나쁜사람이 되어야지 유리하다는거네 진짜 씁쓸하네
  • 말이야방구야 2024.03.10 21:40 (*.223.48.123)
    여자가 돌아봤으니 접촉한게 팩트다?
  • ㅇㅇ 2024.03.10 23:04 (*.203.99.116)
    아니 혹시 만졌다고 하더라도 여자 엉덩이 1초 만진게 실형살껀던지임?
    엉덩이 만진게 아니라 그냥 주먹으로 휘둘러서 죽빵때리듯이 떄렷으면 만진개 아니라 엉덩이 때린거라 폭행죄로 실형은 안살텐데
    물리적으로 폭력이 스다듬은거보다 죄가 가벼워지는게 기형적임
    이나라는 살인죄보다 성범죄가 처벌이 쎈거부터 말이안됨.
  • ㅂㅂㅂ1 2024.03.10 23:56 (*.151.11.247)
    내가 봤을땐 그남자가 여자를 인지한거로 보임 , 스친건 사실이니까 근데 스치면서 손가락에 힘을 줬는지 아닌지는 본인,당사자만 알겠지 , 여자는 그냥 스친게 아니라 손가락에 힘을 줬다고 보니 뒤돌아 본거고 바로 항의들어간거지 , 젤중요한건 회사에서 여러번 이미 해서 소문이 있었을 것임 , 경찰이 그거 조사해보고 소문도 안좋고 손이 닿았다면 내가 판사라면 무조건 유죄때렸을것임
  • . 2024.03.11 01:49 (*.59.215.19)
    그레서 니가 판사가 못되는거임
  • ??? 2024.03.11 10:28 (*.94.41.89)
    그레서?
  • 2024.03.11 00:56 (*.101.192.154)
    그냥 여자가 살기좋은나라로 돼서
    빨리 망했으면좋겠다
  • 미나짱 2024.03.11 10:22 (*.167.247.49)
    저거 다른 각도에서 찍은거 본까 남자가 여자 인지하고 아래위로 쓱 풀스캔하더라. 아마도 만졌을꺼라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심증만으로 유죄때리면 안되지.
  • 세드 2024.03.11 23:46 (*.195.161.38)
    만지긴 만졌다 ㅋㅋㅋ 위에 댇글처럼 스캔 하긴 함 ㅋㅋ 그리고 여자 바로 돌아서 정색

    그리고 남자 측 진술도 엄청 번복 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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