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견으로 부적합한 것이 쓰레기라는 뜻이 아니다. 진돗개를 비롯한 토종개는 옛날부터 번견(경비견)을 목적으로 길러왔기 때문에 주인에 대한 충성심과 낯선 것에 대한 경계심이 강할 수록 선호되었다. 따라서 경찰견으로 부적합한 것일 뿐 쓰레기라 할 수는 없다. 도둑도 좋아서 어쩔 줄 몰라하는 골든 리트리버가 경찰견이 안된다고 해서 쓰레기라고 할 수 없듯이
2. 대부분의 개 품종은 품종개발이 유행이던 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1930년대에 소개된 진돗개만 급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품종은 시간을 거치며 계속해서 변화한다. 셰퍼드도 처음엔 목축견으로 개발됐다가 나중엔 경찰견으로 용도가 바뀌는데 지나친 공격성과 난폭함으로 도태될 뻔하다가 지속적인 교배로 공격성을 누그러뜨린 현재같은 상태로 바뀐거임. 즉 품종으로서의 시작은 100년이 넘었지만 현재의 셰퍼드와 처음의 셰퍼드는 전혀 다른 품종이나 마찬가지임. 즉 잡종이라는 표현도 잘못된 표현인 거임. 진돗개는 자연견종이므로 유전적 다양성이 크지만, 경찰견을 목적으로 원하는 모양이 될 때까지 과격하게 근친교배하면 균일한 견종으로 고정시킬 수 있겠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흔히 지금 아는 진돗개의 모습이 아닐 것이다.
3. 자연견종이 계획육종견보다 미개한 것은 아니다. 과격한 근친교배는 각종 유전병을 피할 수 없고 셰퍼드의 경우 고관절기형이 잘생기는 한편, 자연견종인 진돗개는 질병에 강하고 유전병이 드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