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04.21 13:06 (*.243.148.251)
    어렸을때 헌재가 사법부 중에 짱이고 가장 공명정대한 분들이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법관들보다 더 정치적이란 걸 느끼게 됨
  • ㅇㅇ 2024.04.21 13:09 (*.235.26.223)
    노무현 등급제 수능으로 피해봐서 졸라싫어했는데 나이든 이제는 가장 철학이있던 대통령이라고 느낌
  • 추라처투 2024.04.21 18:13 (*.161.20.139)
    노무현 인간자체는 존경할만한 인물이라 생각함
    근데 그를 따르던 추종자들 중에 노무현을 이용해먹는 인간 쓰레기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함
    명왕이랑 찢 헌법조무사 믿거조랑... 등등
  • ㅇㅇ 2024.04.21 21:03 (*.40.54.162)
    존경하시는 이유는 뭐에요?
    깡패들을 다 때려잡아서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폐지해서 하나회를 폐지해서 노벨상을 받아서 여가부를 만들어서 금융범죄 및 마약범죄 수사처를 폐지해서 같은 뭐라도 님이 생각하시는 업적같은게 있을까요?
  • 추라처투 2024.04.21 21:35 (*.161.20.139)
    대통령으로서 존경은 안해요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뤘다고 생각을 안해서..

    한 인간으로서 그냥 인격자로서는 존경할뿐..
    지금 생각해보니 존경까지랄까 괜찮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네요

    생각보다 노무현처럼 TV프로 나와서 엄청 캐쥬얼하게 국민과 대화 나눈고 소통한 대통령이 거의 없어 그런지
    내 딴에는 인자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네요

    그 머냐 그쪽 민주당들이 아주 좋아하는 단어 있잖아 "소(쑈)통"
    노무현에서 시작된거 같지만 이젠 변질되서 그쪽에서 소통소통거릴 때마다 이젠 역겹기까지 하네요

    사람이 좋은거와 일을 잘하는건 별개문제라..
    노무현은 안타깝게 사람은 좋았을지 몰라도 일과 리더쉽이 부족해서 일을 잘 못했던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네요

    나라 미래를 생각한다면 대통령이면 카리스마, 리더쉽과 사이코패스여도 일은 잘 해야된다고 생각하네요
  • 2024.04.21 22:02 (*.38.90.246)
    ㅈㄴ 웃기네 아무 생각없이 존경한다고 썼다가 왜 존경하냐고 물으니 아니래 ㅋㅋ
  • ㅁㅁ 2024.04.22 08:03 (*.12.90.200)
    할일없는 ㅅㄲ
  • 에효 2024.04.22 10:51 (*.108.105.64)
    독해 능력, 화자의 의도 파악 이해력 0..... "인간자체는 존경할만한", "대통령으로서 존경은 안해요"
    눈이 있으면... 제발.. 뉴스 기사도 헤드라인만 보고 본인이 생각하고 싶은대로 보고싶은것만 볼 답정너
  • ㄱㅅ 2024.04.23 15:41 (*.101.196.189)
    좋냐 ㅂㅅ아
  • ㅂㅂ 2024.04.23 17:05 (*.234.180.146)
    능지가 ㄷㄷㄷ
  • ㅋㅋㅋ 2024.04.24 23:06 (*.47.210.141)
    그냥 일베 좀벌레지 뭐
  • ㅁㅁㅁ 2024.04.21 13:30 (*.237.70.41)
    대한민국이 조선을 계승하는 국가도 아니고
    헌법에 경국대전을 근본으로 삼는다고 명시한 것도 아니고
    재판관들 세종으로 내려가기 싫으니 터무니없는 관습헌법이란 논리로 위헌판결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엘리트라는 사법부 노인들의 마인드가 이런 수준
  • ㅇㅇ 2024.04.21 13:33 (*.187.23.71)
    조선이 왕조인가 이씨집안인가 김씨왕조Vs이씨왕조
  • ㅇㅇ 2024.04.21 13:51 (*.234.207.226)
    저게 얼마나 황당한거냐면
    국민들이 수도를 옮기고싶어도 헌재에서 반대해서 못옮김ㅋㅋㅋㅋㅋㅋ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법률만들어도 수도못옮김

    헌재는 있는법으로 판단하는 기관인데 저때 최초로 있지도않은 관습헌법을 근거로 판단내렸지 ㅋㅋㅋㅋ

    있지도않은 법으로 판단하면 지들이 법을만든거랑 똑같은 결과거든
  • 돕고사는세상 2024.04.21 14:00 (*.153.141.201)
    윤석열 어짜피 선거 다 조진거 수도 이전이라도 해라, 이왕이면 국민연금 개혁도 하고... ㅡ 대통령이 할 일은 해야지
  • 당백호 2024.04.21 17:21 (*.134.218.203)
    국회가 민주당 판인데 그걸 어떻게 하냐?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만 가는 거지 뭐.
  • 고인물 2024.04.21 17:51 (*.39.241.239)
    한동훈이 세종시로 국회완전이전 제시하고 여당에서도 수도이전 특별법 제안했는데 다 말아먹었지
    그놈의 기득권들 반발이 심함
  • ㅇㅇ 2024.04.21 14:44 (*.38.90.254)
    강남구보다 비쌌던
    과천집값 개박살의 주역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과천이 반포랑 동급으로 놀다가
    저때부터 청사이전으로 지금까지 쭉 나락가고
    한강변은 대세 부촌으로 떠오르면서 가격이 두배차이로 벌어짐

    저때 1억차이 였던게 지금 동일신축 20억차이 ㅋㅋㅋㅋㅋ
  • ㅇㅇ 2024.04.21 14:50 (*.62.169.145)
    1차선발대가 강남에서 일산 분당신도시 넘어간 사람이라면
    2차는 강남에서 과천 넘어간 사람들

    이때부터 똥ㅅㅓ울 ㅈ기도는 쳐다도 보지마라 소리 나오기 시작한거임
  • 샤일록 2024.04.21 14:47 (*.13.175.133)
    헌재는 수도이전하는걸 국민투표로 해야될 일인데 법률로 하는게 잘못됫다는 취지로 저렇게 판결한거임 수도이전 자체를 못한다고 한건 아님
  • ㅇㅇ 2024.04.21 14:53 (*.40.54.162)
    얼마전까지만 해도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정권 바뀌고 죄명이랑 죄국이 재판받으니까 이제 사법부도 검찰처럼 악마 적폐 프레임 짜고 여론몰이 시작하는거지
    어차피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민투표로 하라고 했다는건 기억도 못해 그냥 저런 게시물 보고 빼애애애애액 헌재 미쳤음? 이러는거지
  • Grima 2024.04.21 16:17 (*.39.241.237)
    헌재가 사법부냐?
  • 1 2024.04.21 15:14 (*.93.244.124)
    그럼 헌재에서 관습헌법이라고 안했다는거야????
    니가 뭔데 헌재의 법 해석을 니 맘대로 하고 있냐?????? 헌재가 서울은 관습헌법으로 수도라고 했는데 뭔 근거로 해석하고 있냐??
  • ㅋㅋㅋ 2024.04.21 15:50 (*.237.70.41)
    그게 아니라
    수도가 관습적으로 서울이라는 관념을 깨면 특별법으로 수도를 이전할 수 있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관습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라는 논리였음
    관념을 깨는 방법중 하나로 국민투표를 제시한것임
    만약 국민투표에서 과반이상이 서울이 수도가 아님을 지지하면 국민들 관념상 서울이 수도가 아님을 증명한 것이기 때문이지
    그리고 나서 법률로 이전해야 수도이전이 가능해짐
    아니면 아예 개헌발의해서 통과 시키면 관습헌법은 무효가 되고 성문헌법이 되는것임
  • ㅋㅋㅋ 2024.04.21 15:55 (*.237.70.41)
    그리고 지금이라도 다시 수도이전 특별법을 만들면 수도이전이 가능해질수도 있음
    20년전에는 관습적으로 서울이 수도라는 관념이 강했으나
    지금은 세종행복도시가 세워진지 오래라 그 관념이 깨져서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이 우세함
  • 너검 2024.04.21 15:26 (*.235.27.183)
    헌재 캐씹틀딱 유교헬조선 기득권 쉰내 너검내 영감퇴기들 ㅋ
  • 1111 2024.04.21 18:15 (*.125.177.184)
    어려서 사법시험 통과하고 일평생 판사하다가 늘그막에 헌재 재판관 해는데 나이는 먹어도 세상물정 하나도 모르고 법전 외에는 지식도 없는 것들을 저 자리에 앉히는 건 문제가 많다. 헌법재판관 9명은 법조인만으로 구성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헌법을 공부하긴 하되 기업인, 의료인, 언론인, 교수, 운수업자. 농민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들의 저 기가찬 판단을 보라. 자기들 부와 땅이 다 서울에 있으니 반대한 것 아닌가. 법은 인간들 사이 깊숙하게 있어야 존재가치가 있다.
  • 헌법조무사 2024.04.21 19:32 (*.117.208.55)
    '수도 이전'은 국민투표 등이 필요할 만큼 '중대한 사항'이라는게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의견입니다. 즉, 헌법에 수도 이전하지 말라는 성문헌법은 없기때문에 관습헌법이라는 명분으로 국민투표를 하고 이전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지금도 '수도 이전'은 '중대한 사항'이기때문에 국민투표 하라고 판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들어 노태우 전대통령이나 전두환 전대통령이 국회까지 장악했던 상황에서 수도 이전을 대통령하고 그 여당이 국민투표 없이 결정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수도 이전'정도의 사항은 국민투표가 필요한게 맞습니다.
  • ㅋㅋㅋ 2024.04.21 19:59 (*.39.241.222)
    그렇지 않음
    판결문에는 관습헌법의 사멸의 조건으로 국민투표등이 고려될 수 있다고 하였음
    그 말은 제3의 방법도 있다는 얘기임
    그리고 헌재의 판결은 시대에 따라 위헌이 되기도 하고 합헌이 되기도 함
  • 헌법조무사 2024.04.21 20:33 (*.117.208.55)
    법률 용어로서 '등'이 붙어 있다고 제3의 방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들어 처분 등에 관한 법률에서 등은 재결을 의미하지만 재판을 하는 경우 '등'이라는 용어를 쓸 때 그 외에 방법이 있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여지'의 표현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멸의 조건으로 국민투표 등에서 말씀하셨듯이 국민투표 외 제3의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고 이론적으로 관습헌법도 헌법이므로 사멸 시킬 방법은 국민투표등으로 개헌을 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헌법대위규율은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법률로서 헌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헌재의 판결이 시대에 따라서 위헌이 되기도하고 합헌이 되기도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수도 이전'이 '중대한 사항'이라는 것은 변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수도 이전은 엄청나게 많은 권리와 의무의 변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단편적인 예를들면 수도가 이전되면 수도방위사령부도 군대 전체 이전하여야 합니다. 혹시 수방사는 그대로 두면 되지 않냐고 할 수 있지만 수도가 변경된다는 것은 모든 행정기관이 이전을 한다는 것인데 그 곳을 방어하는 전략도 변경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방사는 예중 하나로, 수도와 관련된 사항들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 ㅋㅋㅋ 2024.04.21 20:58 (*.39.242.99)
    제3의 방법이 있다고 단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한 여지를 주었기때문에 국민투표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다만 헌법규범으로 정립된 관습이라고 하더라도 세월의 흐름과 헌법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에 대한 침범이 발생하고 나아가 그 위반이 일반화되어 그 법적 효력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상실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관습헌법은 자연히 사멸하게 된다. "

    판결문에서는 사멸의 조건에 대해 상황 변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예를 들어 행정부처의 대다수가 세종시에 있다는 점
    국무회의를 세종시에서 개최한 이력이 다수 있는점
    국회의 2/3가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점
    등등이 기존 관습헌법에 대한 침범으로 인정된다면 기존 관습헌법이 사멸로 인정될 수 있는것임
    또한 특별법이 국회의원 과반이상의 동의로 이뤄지는 만큼 대의민주주의제인 우리나라에서 가볍게 볼 수 없음
  • 헌법조무사 2024.04.21 21:04 (*.117.208.55)
    국민적 합의가 상실되는 경우는 추상적인 경우 말고는 국민투표가 유일합니다. 세종시처럼 신행정수도라는게 가능한 이유가 수도 이전은 너무 많은 권리와 의무의 변동이 있지만 행정수도는 제한적으로 일어나기때문입니다.
  • 헌법조무사 2024.04.21 21:11 (*.117.208.55)
    국무회의를 세종시에서 개최한 이력과 국회의 2/3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일단 국민적 합의는 아니고 침범이 발생하고 그 위반이 일반화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최한 이력 정도 일반화가 되었다고 보긴 힘들고 더 시간이 지나면 가능할 수 있지만 현재 헌법재판을 하면 힘들걸로 보입니다.
  • 헌법조무사 2024.04.21 21:17 (*.117.208.55)
    마지막으로 제가 글을 쓴 이유는 관습헌법이라는 표현이 그냥 노무현대통령이 하려는 공약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242.99님 처럼 해당 판례에 법리가 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까지 말이 안되는 판결은 아니다라는 걸 다 아시겠죠. 242.99님도 지금 위헌판결을 하면 기각될 수 도 있다는 말씀이신거니까.
  • ㅋㅋㅋ 2024.04.21 22:28 (*.170.97.135)
    그렇지 않음
    내가 수도이전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한건 기존 헌재의 위헌 판단 법리를 수용한다는 전제하에 논리를 전개한것임
    대한민국이 관습헌법에 의해 수도가 서울이라는 논리 자체는 인정하지 않음
    20년이 지난 현재 새로운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할 경우 새로운 논리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음
    어차피 헌재 판결은 해석일뿐 헌법이나 법률 조항 자체가 아니기 때문임

    실제로 국회를 세종으로 전부 이전한다는 한동훈과 국힘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위헌여부 판단을 새로 받아보겠다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음
  • 헌법조무사 2024.04.21 23:17 (*.117.208.55)
    당시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 관습헌법이라는 표현은 사실상 국민투표를 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것에 대한 명분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표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수용자의 자유에 맞겨져 있는 것이고 '수도 이전'이 국민투표를 할 사항이 아니라는 의견에 대하여도 부정을 하시는 입장이시면 저랑 의견이 다른 것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헌재판결이 헌법이나 법률 조항 자체가 아니라는 말씀은 헌법학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규범성을 가집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판결 과정중 법의 해석은 규범성이 없는게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영속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헌법과 법률조차도 개헌이나 입법 에의하여 변동성을 가지므로 변경될 가능성을 언제나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게 사실입니다. 다만 저는 변경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 ㅋㅋㅋ 2024.04.21 23:50 (*.170.97.135)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수도이전이 국민투표를 할 사항이 아니라는 의견이 아님
    그것도 하나의 방법임은 인정함
    다만 다른 방법도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건 위에서 설명한 것임

    내가 인정하지 않는것은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의 법리 자체임
    일단 관습헌법이 존재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찾지 못했고
    그 관습헌법을 성문헌법과 동일하게 처리해야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찾지 못했음
    그리고 서울이 수도라는 관념이 국민들에게 자명하게 자리잡고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도 찾지 못했음
    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논리를 맞춘 판결이라고 생각함
  • ㅋㅋㅋ 2024.04.21 22:24 (*.170.97.135)
    국무회의를 개최한 이력 하나만을 보는게 아니라 위에서 열거한 여러 지점을 통해
    수도가 서울이라는 일반적인 국민 관념이 깨졌다는 헌재 재판관의 판단이 도출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말하는것임
    여지가 있다는것이고 헌재 판결을 받아봐야 확실해 지는것임
  • ㅋㅋㅋ 2024.04.21 22:21 (*.170.97.135)
    팩트가 아님
    세종시는 행정수도가 아니고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지위를 가짐
    헌재의 위헌 판결을 받은 특별법도 신행정수도 특별법이고
    헌재 판결문에서는 법률상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이전으로 보고 있음
  • 2024.04.22 12:23 (*.235.25.41)
    ㅋㅋ둘이 얘기하는 거 재밌다
  • ㅇㅇ 2024.04.21 21:09 (*.190.211.143)
    지금 생각해보면 저때 옮겼으면 지금 생긴 문제 대부분은 아예 생각을 못 하고 있었을 수도 있음
  • 121212 2024.04.22 00:51 (*.112.253.54)
    저럴거면 우리나라 일본으로 부터 독립햇을때 이씨왕조 부활 운동 조선부활 운동이라도 하지 그랬어?
  • ㄱㄱㅁ 2024.04.22 02:58 (*.177.41.237)
    저때 수도라도 옮겼으면 그래도 서울공화국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았을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3475 외국인 함부로 받다가는 40 2024.05.01
3474 30억 아파트에 짝퉁 유리 시공 13 2024.05.01
3473 클럽 갔다가 미투 고소 당함 25 2024.05.01
3472 동급생 살해 여고생이 피해자 부모에게 보낸 문자 7 2024.05.01
3471 2AM 데뷔 전 창민 보고 충격 7 2024.05.01
3470 미국 1조 8천억 파워볼 복권 1등 당첨자 15 2024.05.01
3469 달리기에 진심이 된 이유 17 2024.05.01
3468 오뚜기 3분 카레를 먹어본 인도인들 10 2024.05.01
3467 내가 망한 건 이경규 탓 35 2024.05.01
3466 5개월 간 순수익 4500만원 21 2024.05.01
3465 길거리에서 촬영 요청 받은 배우 15 2024.05.01
3464 사망한 사람의 계좌를 살리고 싶어요 13 2024.05.01
3463 미국 한적한 마을에서 만난 경찰 7 2024.05.01
3462 탁구 장인의 스킬 10 2024.05.01
3461 바이크 배기음이 커야하는 이유? 40 2024.05.01
3460 게 내장의 불편한 진실 19 2024.05.01
3459 중국에서 바둑랭킹 1위하면 살 수 있는 집 5 2024.05.01
3458 싱글벙글 촬영 현장 14 2024.05.01
3457 불법 도박사이트 먹튀 명언 모음 21 2024.04.30
3456 지옥 같았을 직장 26 2024.04.30
3455 애플의 계속된 꼼수에 대한 EU의 제동 22 2024.04.30
3454 상사보다 빛나면 안되는 이유 27 2024.04.30
3453 퇴사한 간부 PC서 발견된 것 12 2024.04.30
3452 남성의 가사참여율이 낮아 저출산 14 2024.04.30
3451 얼굴 공개된 여성 연쇄살인범 엄여인 13 2024.04.30
3450 코끼리 보러 갔다는 유인영 8 2024.04.30
3449 5수해서 된 한의사 그만두고 제주도에서 감귤 농사 8 2024.04.30
3448 공부 못하면 기술 배우라는 말 26 2024.04.30
3447 택배차에 2살 아이 숨져 29 2024.04.30
3446 특단의 대책을 내렸다는 삼성 20 2024.04.3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8 Next
/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