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니 문제없다라고 우기는건 교칙,문화,통념,안전,상등의 문제가 있는걸 알기때문에 들이미는 근거인거지.
학생이 담배를 피우는 것도, 술을 마시는것도 불법이 아님. 판매가 금지일뿐.
오토바이등교는 예전부터 법적인 문제없었고, 그럼에도 신분상에 등교에 관해서 사회적동의로 금지하는 형태임.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면 선생들이 화를 낼뿐 특별히 강력하게 금지하지 않음. 몰래 근처에 세워두고 등하교를 하는것조차 완전히 금지할정도로 막은적이 없음. 단지, 행실이 나쁜것으로 보고 교칙에서 막는경우도 있었지만... 비슷한예로, 차가 있는 복학생들도 차를 타고 오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지만, 차타고 교문안으로 들어와서 주차하고 수업받는 애들도 본적이 없음.
교문밖에서야 문제될게 없지만,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학교에 올땐 학칙에 따라야하고, 학칙에 없더라도 사회통념상의 규범에 맞춰야함.
법적문제없다라는 논리자체가 스스로 문제가 있음에도 법을 근거로 문제없음을 우기는것밖에 안됨.
사회통념이라는게 있잖아. 현재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 탄 고딩에 대한 통념이 중요하지. 예전에 당구장이 술담배와 동급이었지만 지금은 인식이 많이 바뀐 것 처럼, 오토바이나 자동차로 등교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지금은 과도기적 단계인거지. 솔직히 아직까진 오토바이로 등교하면 양아치 맞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