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01.26 00:08 (*.38.34.97)
    어허 그래도 좋은 일에 기부했다고 생각하시고들 넘어가세요! 어딜 다 받아내려고
  • ㅋㅋㅋ지랄한다 2024.01.26 01:31 (*.235.12.113)
    봐 내가 말했잖아. 한국은 피의자가 우선인 나라라고 피해자는 당하고만 살아야지 법이 보호해주지 않아.
  • ㄴㅁㅇㄹ 2024.01.26 05:24 (*.225.177.29)
    정말 기부 맞냐?
    재단같은거 설립해서 빼돌린거 아녀??
  • ??? 2024.01.26 08:55 (*.76.217.147)
    120억 적자보던 2020년에도
    100억 이상 기부했다는 기사를 봤음

    그렇게 손해를 끼치면 배임이 될수도 있지 않을까?
  • ㅁㅁ 2024.01.26 10:31 (*.83.244.29)
    전후상황을 정확히 봐야 알겠지만,
    1. 지나친 기부로 인해서 회사의 재정이 악화되었다
    2. 악화된 회사 재정에서 연관없는 무리한 기부가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고 기부와 회사재정 악화의 인과가 판단되면 법원도 배임이라고 보는 듯.

    회사의 대표가 제3자에게 회사 자산으로 거액의 기부를 해서 배임죄가 성립된 판례는 있네.

    관련법령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개정
    참고판례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회사 재정상태에 비해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는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규모의 기부는, 상당성이 결여되어 있고 회사와 연관성도 없다면 대표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 할 것이고,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1인 주주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출처: 법률메카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2119 통진당 세력의 재도전 12 2024.02.25
2118 그분들이 왜곡하는 선진국의 사례 11 2024.02.25
2117 32살 장수생의 시험 포기 14 2024.02.25
2116 간호사들에 대한 고발 준비 중 9 2024.02.25
2115 일본에서 논의 중이라는 외국인 이중가격제 16 2024.02.25
2114 드레스 입은 안유진 6 2024.02.25
2113 갱생불가 소년원 생활 9 2024.02.25
2112 아 물론 세후 기준입니다 9 2024.02.25
2111 공부도 열심히 한다는 미국 스포츠 유망주들 4 2024.02.25
2110 베컴에게 물어본 손흥민과 이강인 3 2024.02.25
2109 내부에서도 터져나오는 상식적 비판 5 2024.02.25
2108 열흘 만난 연예인 협박한 30대녀 3 2024.02.25
2107 모션 캡쳐 전문 배우 14 2024.02.25
2106 그분들의 막말 수위 1 2024.02.25
2105 어느 40대 남성의 배우자 조건 14 2024.02.25
2104 제자와 관계 가진 기간제 교사 6 2024.02.25
2103 한뽕 치사량 외국인 9 2024.02.25
2102 정은이의 본심 14 2024.02.25
2101 업무 과중 호소하는 간호사들 4 2024.02.25
2100 편돌이들 개공감한 드라마 장면 4 2024.02.25
2099 상담사 캐릭터 연구한 주현영 6 2024.02.25
2098 심각한 물가 상황 14 2024.02.25
2097 EBS가 욕 먹는 이유 7 2024.02.25
2096 새마을 금고 폭탄 테러 협박범의 정체 10 2024.02.25
2095 뉴진스 민지 닮은 걸로 유명한 여사장 3 2024.02.26
2094 갑자기 마지막이 된 수업 1 2024.02.26
2093 동현이가 공개 연애를 하게 된 이유 3 2024.02.26
2092 나사 풀린 서울경찰청 1 2024.02.26
2091 끝이 안 보이는 인질극 7 2024.02.26
2090 택배 상하차 얼마나 달라졌나 봤더니 5 2024.02.26
Board Pagination Prev 1 ...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 123 Next
/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