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ㅇㅇ 2024.02.04 15:04 (*.38.35.108)
    판례 생겼다 ㅋㅋ
    떡방 개새이들 잘가라 십석기들
    민사무새 새끼들 ㅋㅋㅋㅋㅋㅋ
  • Lindan 2024.02.05 00:29 (*.39.250.31)
    중개사들도 이제 전세 계약 안할거다.
    꼴랑 20~30벌면서 7,000~1억이상 책임져야 하는 구조인데
    바보가 아닌 이상 왜저걸해
    차라리 월세를 하고말지 안그냐?
  • ㅅㄷㅅㄷㅎ 2024.02.05 01:49 (*.147.249.30)
    전세계약을 왜안해?

    확실한 집만 중개해주면 되는데

    오히려 양아치 돈없이 수십채돌려막기한 집주인들이 이제 전세 돌려막기못해 난리일뿐이지.

    좋은판례다.
  • Lindan 2024.02.05 09:15 (*.39.202.247)
    건물주가 전세금 땡기려고 속이는 경우도 있을거고
    전국적으로 빌라왕들이 판치는데
    수익대비 리스크가 너무 큼
    나같음 전세 빼고 함
  • ㅇㅇ 2024.02.05 11:43 (*.187.192.15)
    니가뺴고해도 어차피 할사람은함 한국은 경쟁이심해서 ㅋ
    그리고 리스크가 커지면 수수료를 올리면되지 멍청아
  • ㅇㅇ 2024.02.05 11:44 (*.187.192.15)
    그리고 이게 잘못된 판례인량 말하는게 개웃기네 ㅋ
    중개인이 책임을 고객한테 떠넘길거면 존재의 이유가있냐 그동안 무책임하게 돈벌고있던거지
  • ooOoo 2024.02.05 01:44 (*.235.2.127)
    전세가 됐건 월세가 됐건 거래 전에 무조건 등기부 등본부터 보는건데 공인중개사가 그걸 못봤으면 물어주는게 마땅함.. 소개할 때 이 집은 이러저러한데 집주인이 대출이 있다.. 이런게 제일 기본적인 건데.
  • ㅇㅇ 2024.02.05 02:41 (*.38.87.32)
    대출있어요? 그럼 계약 안할래요 ㅅㄱ
    중개료는 좃이나 까잡수세요
    이렇게 되니까 ㅋㅋ
  • Lindan 2024.02.05 09:21 (*.39.202.247)
    위에 내용 보면 문제가 된건 등기부가 아니라
    선순위 보증금임
    예로 방이 20개인 건물에 전세 계약하는데
    건물주가 다른 전세는 없어요. 하고 거짓말 하면
    확인할 방법이 있음?
  • ㅅㅌㅅㄷㅎ 2024.02.05 16:08 (*.235.10.190)
    그것도 모르는 중개업자는
    그건물 그 건물주는 중개안해야지.
    확실한것만 중개해야지.

    확실하게 알아보고 골랐는데
    건물주에 속는 중개업자? 없을꺼다.

    지금은 중개업자는 책임이 없으니
    막 중개 해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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