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ㅂㅂㅂ 2024.04.21 22:38 (*.100.163.84)
    결국은 친아들같이 대해주지 않았나보군 , 아니한만 못한게 됐네
  • 아크 10 2024.04.21 23:27 (*.36.158.243)
    어그로 그만.
  • ㅇㅇ?? 2024.04.21 23:25 (*.185.136.107)
    기사 읽다가 문득 존속살해는 오직 혈연관계일때만 해당되는거였나하는 궁금증에 잠깐 찾아봤더니

    [존속살해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중 객체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법률상 개념으로 민법에 의해 정해진다. 따라서 이혼한 배우자의 직계존속, 전부소생자와 계부 사이, 계자와 계모 사이, 인지된 서자와 적모 사이에는 법률상 직계 존속-비속 관계가 부정된다.]

    그리고 게시내용중에
    "아들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을 받고 복역중이다"라고 했지만 이건 오해만 줄뿐인 입장의 말장난.

    존속살해죄를 받지 않는다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이 아니라 존속살해죄에 해당할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형량"을 받는 형태임.
    즉, 살인에 대해서 혈연관계의 직계존속에게만 가중되는 형법.

    혈연으로만 인정되는 가중처벌은 없어지는게 맞는것같다.
    찾아본바와 같이 기사에 나온 사건의 경우와 재혼가정일 경우 친자관계일땐 존속살해, 아니라면 일반살해. 비슷하게 양자라면 일반살해.

    친족살해가 혈연이 아니라 신분상의 가족관계로 가중처벌을 받는건 차라리 이해를 하겠지만, 직계가족관계에서도 직계혈연관계에서만 적용된다면 위에처럼 "가중처벌을 받지않아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거나 또 반대로 같은 살인일 뿐인데 "가중처벌을 받아 상대적으로 무거운형량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상황이 생길수도 있으니... 형평성에선 문제가 좀 심해보인다.

    뉴스에서 종종 접하는 부양능력을 잃어 부보를 혹은 배우자를 존속살해하는 경우의 안타까운 사연이 나오는데 이땐 그 안타까운 사연이 경감사유가 되고, 이땐 존속살해가 반대로 감형의 사유가 됨. 존속과 부양이라는것이 합쳐지면 일정수준의 정당방위처럼 여겨지는... 이게 나쁜것도 아니고 어쩔도리없는 양형사유가 되는게 당연하다 여겨지지만 반대의 경우 너무 편중되어 과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다는건 문제인듯.

    안타까운 사연으로 부양가족을 살해했을때 친자인가 아닌가에 따라 존속살해가 결정되고, 다시 감형사유가 붙여진다면 그 형량차이가 날까? 라는 궁금증도 생기지만.... 그건 판례까지 비교해봐야할것같아서 아는 사람이나, 그정도까지 검색해본사람이 혹시 있으려나?? 궁금하긴 한데...

    재혼가정과 입양가정등 직계존속으로만 유지되지 않은 형태의 가정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존속살해에 대한 법은 개정의 필요가 있어보인다.
  • 1212 2024.04.22 05:48 (*.238.231.40)
    100% 동의.
  • ㅇㅅㅇ 2024.04.22 09:03 (*.10.34.4)
    자네는 "상대적으로" 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가? 한쪽이 상대적으로 무겁다면 반대쪽은 필연적으로 상대적으로 가벼운거라네
  • ㅇㅇ?? 2024.04.22 21:48 (*.185.136.107)
    극도의 멍청함.

    "상대적"은 어떤 사물이 다른 것과의 관계에서 대립·비교 등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지.
    하지만 대립.비교는 그렇게 할 동등한 조건의 대조군이 필요한거다.

    존속살해의 대조군은 당연히 일반살해이고, 존속살해는 일반살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쪽은 무겁고, 한쪽은 가볍겠지.
    하지만 위의 내용은 단순히 '존속살해인줄' 오해했던것뿐이고, 오해했던대로 '존속살해'였을때를 가정한거다.

    이게 참 말이 된다생각해서 "상대적으로"라고 하는거야??
    도둑잡았는데 건물침입해서 금품갈취한줄 알았지만 초대받은거. 그럼 이걸 건물침입해서 금품갈취한거에 비해 형량이 낮다고 주장하는 멍청이 있음??

    위에서 주장하는건 "같은 존속살해"일 경우를 가정할때를 말하는거지.
    애초에 '일반살해'와 '존속살해'를 비교한게 아니다.. 극도로 멍청하면서 "말의 의미"를 들이밀지 말고.
  • 1 2024.04.22 14:05 (*.167.134.246)
    잘 읽었습니다
  • ㅋㅋㅋ 2024.04.22 15:56 (*.192.161.139)
    아니...아들은 지 아버지를 친 아버지로 알고 있었는데...존속살인이지...
  • ㅇㅇ?? 2024.04.22 21:51 (*.185.136.107)
    친아버지로 잘못알고있었는데 왜 친아버지임??

    망상에 찌든 스토커가 상대를 부인으로 알고있었으면, 스토킹아니고 사실혼관계임??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1990 가락시장의 기막힌 유통구조 22 2024.05.04
1989 가방을 분실했다는 수상한 남자 5 2024.03.21
1988 가부장적인 남자에 환호 15 2024.04.10
1987 가상 여자친구의 만류 5 2024.04.15
1986 가슴 아픈 백설공주 스토리 5 2024.03.31
1985 가습기에 먹던 물 버리는 직원 14 2024.03.30
1984 가장 가난한 나라 최고 대학 학생의 삶 15 2024.03.09
1983 가전은 LG 공식 깨겠다 26 2024.04.08
1982 가정폭력 일삼던 아버지의 최후 11 2024.05.13
1981 가짜 삼겹살 제조 현장 10 2024.03.26
1980 가치평가의 대가가 말하는 비트코인 98 2024.03.13
1979 간 큰 비서의 도둑질 5 2024.03.06
1978 갈수록 가관인 K-라이센스 의류 브랜드 27 2024.03.23
1977 감당하기 힘든 외식 물가 16 2024.03.16
1976 감사 요구한 민원인 개인정보 몰래 열람 7 2024.03.29
1975 감옥을 유치원으로 인식한 어느 사형수 9 2024.04.15
1974 감자를 채소에서 제외시킨다는 미국 9 2024.03.29
1973 감자튀김 와플버거를 보고 놀란 흑인 4 2024.03.18
1972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는 이유 12 2024.05.07
1971 감초 배우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 11 2024.05.15
1970 갑작스런 기상악화로 섬에 갇혀버린 제작진 7 2024.03.19
1969 갑질 의혹이 끊이지 않는 분 8 2024.03.14
1968 강남 학원 마약 공급 중국인 검거 6 2024.04.21
1967 강남도 재건축 올스톱 29 2024.05.14
1966 강남에 지어질 예정이라는 명품 브랜드 아파트 19 2024.05.07
1965 강남역 일대 거리 상태 18 2024.04.01
1964 강의 도중 체포 당한 대학교수 13 2024.04.18
1963 강자의 여유 12 2024.03.07
1962 강지영 SNS 보고 분노 폭발한 공무원들 23 2024.04.25
1961 강한자만 살아남는 나라 14 2024.03.1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72 Next
/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