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짜 2023.12.12 22:59 (*.51.42.17)
    아주 x같은 세상이구먼.

    다른것두 아니구 아이밀을 이미 쓰고있는데 동종업계에서 '아이밀' 이라고 똑같이 토시하나 안틀리고 유사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데
    그 상표침해를 인정받는데 3년이 걸려?

    뭘 확인하는데 3년이 걸리는거야 도대체.
  • 2121 2023.12.13 08:20 (*.154.125.101)
    검사카르텔이고 나발이고
    판사들좀 어찌 해야되는거 아니냐?
  • ㅇㅇ 2023.12.13 09:56 (*.173.51.231)
    본문도 그렇고 댓글도그렇지만 중소기업이 먼저 영유아식을 '아이밀'로 잘 팔고있는데 일동후디스가 후발주자로 모방 및 갈취한것 처럼 묘사하면 곤란함.
    관심가서 찾아보니까 일동후디스는 '아기밀' 상표를 1999년에 출원해서 이미 영유아식 판매중이었음
    중소기업의 '아이밀' 상표는 2012년에 출원했으니 중소기업 '아이밀' 쪽이 후발주자임

    후디스입장에서도 오히려 '아이밀'이 본인들의 '아기밀'상표를 유사하게 모방해서 사용했다고 주장할수도 있는부분이고,
    상표등록 심사관에 따라서는 '아이'와 '아기'를 유사상표로 볼수도 있는데 그렇 게되면 오히려 후디스가 중소기업의 '아이밀' 상표를 상대로 무효소송도 가능함.
  • ㅇㅇ 2023.12.13 10:00 (*.173.51.231)
    덧붙이자면, 일반적인 관행상 이런경우엔 상표권리 구매를 먼저 시도함.
    중소기업에서 개발, 보유중인 상표를 대기업이 구매 해가는 경우 굉장히 많음.
    보통은 법정싸움까지 안가고 금액협상 해서 팔고마는데, 왜 저렇게까지 싸우는지는 잘모르겠넹..
    고작 상표권분쟁때문에 정상적인 경영까지 안될정도면 실익보다 손해가 커보이는데.
  • Lindan 2023.12.13 00:30 (*.62.148.71)
    대기업이 중소하나 죽이는건 일도 아닌갑다.
    아주 ㅈ같은 세상이구만..
  • ㅇㅇ 2023.12.13 10:02 (*.173.51.231)
    저 중소기업도 선택지가 분명히 주어 졌을텐데 왜 저렇게까지 싸우는지 의도를 알수가없음.
    단순히 대기업의 횡포로 보기엔 과정이 영 이상한디?
  • 조각 2023.12.13 10:31 (*.161.175.95)
    종소기업은 선택지가 둘 밖에 없지
    아이밀을 포기하고 새 브랜드를 만드는 것 - 지금까지 개발하고 브랜드화한것 다 포기해야함.
    아이밀 상표를 그대로 가지고 법정 다툼하는것 - 본문처럼 됨
  • ㅇㄴㅁㅇ 2023.12.13 22:33 (*.120.223.176)
    후디스 못쓰겠네 저거 ㅡㅡ나라도 아이밀 꺼 사줘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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