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작 2023.12.26 14:57 (*.68.243.62)
    개주작ㅎㅎ 저런 부모 밑에 저런 비치가 나올 가능성 없고
    저런 샹년 부모는 모어 샹년일 가능성이 크다
  • ㅇㅇ 2023.12.26 16:36 (*.239.163.20)
    정말 배우신분입니다.
    정확하시네요.
  • 오랜만에 2023.12.26 22:47 (*.146.224.225)
    명쾌한 댓글을 봅니다!
  • ㅇ.ㅇ 2023.12.26 16:04 (*.51.239.124)
    혼란스럽다 엄마는 분명 제정신인데 자식은 개차반이라는게
    그러니까 주작
  • ㅇㄹㄹ 2023.12.26 16:11 (*.234.188.5)
    오십주고 욕 싸바리 하고 손정
    그냥 먹고 손절 택잉
  • ㅇㅇ 2023.12.26 17:53 (*.234.192.97)
    1년뒤 50만원 돌려주되 엄마에게 준다
  • -,.- 2023.12.26 18:42 (*.76.217.147)
    친구년에게 50만원 내 놓으면
    받았던 100만원 아주머니께 드린다고 하면 됨.
  • Komaba 2023.12.26 22:37 (*.235.6.85)
    이게 정답
  • ㅅㄷㅎ 2023.12.27 07:58 (*.235.42.64)
    50만원 받고 잠수
  • 123 2023.12.27 12:20 (*.145.204.67)
    천잰데?
  • 1+1 2023.12.27 10:58 (*.101.192.64)
    사채업자냐고 50만원 기부했다고 생각하라고 하고 전화 끊어
  • 변시3기 2023.12.28 10:59 (*.207.246.28)
    채무자의 어머니가 변제하는 것에 대해 채권자, 채무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이니, 일단 그 변제는 유효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50만원 더 변제한 것에 대하여...

    채권자 채무자간 이자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혹여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자제한법상 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인데,

    채무자의 어머니가 법정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채권자에게 증여한 것이라 평가된다면,

    채무자의 반대 의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어서,

    결론적으로 나머지 50만원은 안돌려줘도 될 듯..


    한편 채무자가 50만원 더 받은 것에 대해서 SNS에 채권자를 특정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하거나,

    혹은 채권자 집에 찾아오거나 전화로 협박한다면,

    그건 위 대여하고는 별개로 형사 고소 제기. 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1015 초밥 먹다가 갑자기 으윽 9 2024.01.07
1014 개과천선은 없다라는 걸 몸소 증명 중이신 분 13 2024.01.07
1013 1921년 조선인들이 뽑은 한국사 최고의 위인 7 2024.01.07
1012 난치병 시달리던 이봉주 근황 7 2024.01.07
1011 순댓국에 들어가는 내장 종류 14 2024.01.07
1010 폭력 권하는 선생 8 2024.01.07
1009 광우병 사태 당시 이경규 60 2024.01.07
1008 독서실에서 사람 구한 교정직 수험생 6 2024.01.07
1007 미국 교수가 설명하는 일본의 한반도 침략 13 2024.01.07
1006 많이 걷지 말라는 정형외과 13 2024.01.07
1005 아르헨티나에서 독자적으로 발달한 피자 7 2024.01.07
1004 710억 전세사기에 가담한 전문직 아들 3 2024.01.06
1003 귀 씻기를 강조하는 이유 12 2024.01.06
1002 빈 방에서 처참히 죽어 있던 어린 두 자매 8 2024.01.06
1001 쓰나미 직전 물빠짐 현상 16 2024.01.06
1000 하이브 사옥가서 밥 먹어본 피디 누나 12 2024.01.06
999 아빠가 고양이를 데려온 이유 2 2024.01.06
998 초등학교부터 빈부격차 느끼는 아이들 14 2024.01.06
997 3시간 만에 천만원 넘는 수입 15 2024.01.06
996 18살 고깃집 정직원 16 2024.01.06
995 경복궁 낙서범들에게 복구 비용 1억 청구 26 2024.01.06
994 쓰레기 더미 찾아다니며 불지른 10대 7 2024.01.06
993 고등학생 오토바이 등교 논란 25 2024.01.06
992 법원에서 판사에게 주먹질 11 2024.01.06
991 태영 다음 차례일 가능성이 높은 건설사 8 2024.01.06
990 러시아에 미사일 제공한 북한 7 2024.01.06
989 가난했고 부끄러웠던 합격생 9 2024.01.06
988 하반신 마비 후 전역 9 2024.01.06
987 무고한 고3 남학생 성범죄자 만들 뻔 11 2024.01.06
986 13년간 가짜 자격증으로 항공사를 속인 사람 6 2024.01.06
Board Pagination Prev 1 ...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