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이번건이 넌센스인게. 개를 식용금지하겠다는건 본문속 소의 지능, 말의 지능...이런 지능의 개념이 아니라 인간과의 친밀도, 말그대로 반려동물로서 많은사람이 키우고있다는 근거로서 저 법안을 밀어부쳤다고 보는데. 그럼 최소한 그 법안에 고양이도 넣었어야지. 엄연히 나비탕이라는 이름으로 식용으로서 가능한데말야. 엄연히 펫샵들 상호부터 '야옹아 멍멍해봐' 로 애완동물 기르는 인구의 반은 개고 반은 고양이거늘. 개만 식용금지한다? 졸 유치한 소녀감성수준이란 소리지. 내가 개고기협회? 그런쪽이라면 퍼포먼스로 고양이들 잡아다가 나비탕끓여먹는 퍼포먼스한다. 어떻게 나오나보게
10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밝힌 '개 식용 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소감이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개 식용 금지법을 재석의원 211명 중 찬성 210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평소 동물권에 관심이 많았던 한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법안(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토대로 한 것이다.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치면서 처벌 유예기간을 5년으로 뒀던 것이 3년으로 단축되는 것 정도가 바뀌었다. 법안 발의 당시만 하더라도 공동 발의자를 찾기 어려울 정도였지만 일단 발의되고 난 뒤엔 여야를 막론하고 동조하는 의원들도 많아졌다. 또 여야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등 법 통과에 힘이 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