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상속이나 증여 잘 아시는 형님있음? 장인 장모님이 서울 북부 쪽에 쪼그마한 빌라 한 채 가지고 계시는데 이제 나이가 드셔서 그거 관리하기 귀찮으시다고 처분하고 시골에서 살고 싶으시대. 시골집은 벌써 알아보셨다고 하고 그 빌라 건물을 팔고, 판 금액을 미리 증여 해주시려고 하는데 와이프가 어떡하면 좋을지 물어보더라고.
나도 그쪽으로는 잘 몰라서 증여받아본 친구한테 물어보니 그냥 처갓댁에서 건물 처분하고 그 처분한 돈을 와이프가 친정에서 빌리는 걸로 하고 와이프 친정이랑 차용증 하나 써서 매달 이자 보내드리고 받는게 제일 간편하고 세금을 덜 뗀다고 하더라고. (와이프는 차용증 같은 거 귀찮고 나중에 위법으로 몰릴까봐 그냥 증여세내고 한번에 다 받길 원하는 중)
근데 난 그 건물 지금 팔지말고 차라리 건물을 양도 받아서 우리 부부가 계속 월세 받아서 사는게 나을 거 같은데 그럼 양도세가 오지게 나오려나? (빌라가 작긴 한데 지하철에서 걸어서 3분이고, 중학교 고등학교 바로 근처라 3개월 이상 공실없이 계속 잘 돌아갔거든)
금액을 몰라서 뭐라 말을 못하겠는데.. 액수가 적으면 증여세도 딱히 많지않고, 사위 딸 손주한테 골고루 나눠서 증여하면 되고. 안 팔고 건물로 받고싶으면 전세 돌려서 전세금을 현금으로 받아서 챙겨놓고, 그걸 실제 매매하듯 부모님과 거래하는거지. 실제로 통장에 매매대금 넣어 드리고 서류도 작성하고. 부모님이 조금씩 현금으로 빼서 주시거나 부모님 카드 쓰면서 살던가 암튼 경우의 수가 많은데 건물가액에따라 세법이 달라서 세무사랑 얘기하는게 좋아. 참고로 1월은 세무사들 졸라 바쁘고 12월은 한가해. 그냥 전화 해보고 상담하러가면 될거야.